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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_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5|조회수25 목록 댓글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2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3

전 라 북 도 지 사

 

융자 지원규모 : 2,2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900억원

- 1분기 225억원, 2분기 225억원, 3분기 225억원, 4분기 225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 150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

경영안정자금 : 1,150억원

- 1분기 350억원, 2분기 225억원, 3분기 350억원, 4분기 225억원

 

참고사항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지원기간 : 2023. 1. 3.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1

지원개요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지원대상 등)

 

지원규모 : 900억원

분기별지원규모

구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융자금액225억원225억원225억원225억원

 

2

지원대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

3

지원내용

중소기업

구 분시설투자자금운전자금
융자
내용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공장 증·개축 소요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 시설을 자부담으로 완공한 기업은 시설자금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시설자금 금액보다 초과신청 불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융자
금액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 : 1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시설투자에 자부담한 금액 이내로 산정
융자
기간
3년거치 5년상환1년거치 2년상환
융자
금리
협약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1.6%)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하며, 전북도 지역산업 적용범위는 별표2 참조

 

소상공인(점포시설개선사업)

융자내용 : 점포시설 개선(슈퍼마켓, 종합소매점 등)

융자금액 : 5,000만원 한도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리 : 협약금리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부담 1.6%)

지원결정 :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평가 생략 지원

 

소요자금 산정기준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신규구매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외국산은 중고기계도 가능)

 

4

융자승인 제외 대상
구분제외대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 : 분기별 시작일로부터 10일간(평일 9:0016:00 방문접수)

분기별 지원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조기마감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분야별정보 경제/기업/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알림 및 소식 지원사업 공고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063-711-2021~2)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별표 4)를 접수처에 제출

6

대출 관련 사항

대출실행기한

기존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창업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출취급은행 : 11개 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융자금 신청기업에 지급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 , ·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융자금의 조기 환수 사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지원자금이 투입된 토지·공장·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

- 공장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사항

공고문 내용 등은 전라북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되며,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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