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 2422호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6,850억 원
2.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기술혁신형 자금만 해당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혁신형·회생 외 자금은 이자 지원만료 후 지원 가능 ▸ 당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종류 이상 신청한 기업 ※ 기업회생, 소상공인 자금 및 벤처유망창업 자금 제외 ▸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7~’21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
3.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 ⑨ 소상공인 자금 | |
| 사업목적 | ❍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
| 융자규모 | ❍ 3,000억 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 융자대상 | ❍ 일자리·취약계층·창업 1,000억원 - (일자리)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였거나, 2021년 1월부터 근로자 인력이 감축된 업체 - (취약계층)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 새터민·한부모가족·저소득자 - (창업)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 청년창업 1,000억원 - (청년)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업체 - (창업) 개업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인 업체 ❍ 골목상권 500억원 -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영위중인 업체 중 전통시장 입점업체 및 대규모·준대규모 입점업체를 제외한 업체 * :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 :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 제외 *** : 방문 교육 학원업 제외 ❍ 저신용 500억원 - 접수일 기준 NICE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표2)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융자추천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이자보전 만료일)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시군별 조례에 의함) ❍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3.3%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금융회사 |
| 접수 및 문의 |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 본점: 041-530-3800, 천안(서북): 041-559-3900, 천안(동남): 041-559-3980 - 공주: 041-850-9100, 보령: 041-939-1900, 아산: 041-530-3813 - 서산: 041-671-5555, 논산: 041-730-0800, 당진: 041-350-7500 - 내포: 041-630-7300 |
4. 신청기간 : 2023. 1. 9.(월) ~ 자금 소진시 까지
5.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문의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배정된 모든 자금은 자금수요에 따라 분기별간 세부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공고)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청남도 외 지역 으로 이전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소상공인자금을 제외한 자금은 여건에 따라 자금 상호 간 융자규모 조정 가능
❍ 문의 :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전화 041-635-2223, 3442) 및 자금별 각 접수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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