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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벤처기업육성자금(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_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5|조회수8 목록 댓글 0

전라북도 공고 제2023-2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3

전 라 북 도 지 사

 

융자 지원규모 : 2,2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900억원

- 1분기 225억원, 2분기 225억원, 3분기 225억원, 4분기 225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 150억원

-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

경영안정자금 : 1,150억원

- 1분기 350억원, 2분기 225억원, 3분기 350억원, 4분기 225억원

 

참고사항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지원기간 : 2023. 1. 3.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도내 우수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지원대상 등)

 

□ 지원규모 : 150억원

○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융자금액40억원40억원40억원30억원
2

지원대상

□ 벤처기업 창업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다만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구분지원요건
벤처기업
창업자금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적용 제외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군청에 공장등록 필수

 

□ 벤처기업 성장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다만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구분지원요건
벤처기업
성장자금
1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벤처기업 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

 

3

지원조건

□ 지원내용

구분금 리융자 및 상환기간융자한도
벤처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3.78%(협약금리)
(도 이차보전 3.18%
기업 부담 0.6%)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4억원
운전자금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2억원
벤처기업
성장자금
시설 또는 운전자금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 3년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1(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 가능

 

□ 소요자금 산정기준

○ 부지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신규구매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외국산은 중고기계 가능)

 

4

융자승인 제외 대상
구분제외대상
벤처기업
육성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평일 9:00~16:00)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알림 및 소식  지원사업 공고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 수 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 063-711-2021~2)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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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관련 사항

□ 대출 실행기한

○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4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벤처기업 성장자금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벤처기업 육성자금(창업 및 성장자금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출취급 은행 : 11개 은행

 전북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산업은행수협은행광주은행

 

□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자금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관련 조례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지원금이 투입된 토지·공장·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매매하는 경우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임대하는 경우

공장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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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보증심사

□ 평가 및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심사 및 지원결정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통보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융자 승인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참고 】 전라북도 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연락처 및 주소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063-270-9800)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빌딩 11 ○ 기술보증기금 익산지점(063-840-3100) :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  기술보증기금 군산영업소(063-460-2800) :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 ○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063-230-2500)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1, 1층 ○ 신용보증기금 익산지점(063-830-3300) : 익산시 선화로 418, 2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063-460-1500) : 군산시 공단대로 579 ○ 신용보증기금 정읍지점(063-530-2400) :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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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라북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보증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지원 결정된 기업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대출 취급은행의 내규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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