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 1 | 지원개요 |
□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지원근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 지원규모 : 1,150억원
○ 분기별지원 규모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융자금액 | 350억원 | 225억원 | 350억원 | 225억원 |
※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0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
□ 접수절차
| 은행 상담 | →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상담 및 접수 | → | 대출실행 |
| 대출상담확인서 발급 | 이차보전 지원신청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 은행 제출 |
| 2 | 지원대상 |
□ [일반] 경영안정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특별] GM·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서 아래의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2017년~공고일 현재까지 GM군산공장 또는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실적 보유 기업
□ [특별]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 3 | 지원내용 |
|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
| 일반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 일반 2.0% 우대 3.0%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 특별 | GM·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 | GM·조선업 3억원 | 2.5%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 2억원 | 2.0% | 2년거치 일시상환 | |
|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2억원 | 2.0% | ||
| 4 | 세부 안내사항 |
□ (일반)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 우대 기업 | 발급(확인)처 |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
| 전라북도 |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 |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강소기업 | |
| 고용노동부 |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 |
| 세무대리인 |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재해피해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추가 지원
(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3억원 한도 피해금액 한도 내 평가생략 지원)
- 일자리창출기업은 ’21년말(단,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전) 종사자 5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자금신청일 최근 3개월 종사자 평균 인원과 비교하여 3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평가기준에서 50점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연간매출액 범위내로 지원결정)
-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은 ’21년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자금 신청일 현재 남성근로자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1인당)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일반기업 : 2.0%
- 우대기업 : 3.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별] GM·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GM·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중 최고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2.5%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례사항
-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
- GM·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우 공장미등록 협력업체도 지원대상 포함
□ [특별]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2.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례사항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서류평가 기준 점수 완화
· (일반자금) 평가점수 50점 이상 → (명절자금) 평가점수 40점 이상
- 소기업 지원 특례
· 평가점수 40점 미만 기업 중 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지원
| 5 | 융자승인 제외대상 |
| 구분 | 제외대상 |
| 경영안정자금 |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21년∼2022년) 동안 명절(설, 추석)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 2. 이하 위 경영안정자금 제외대상과 동일 |
| 6 | 신청 및 접수방법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평일기준 9:00~16:00)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처 및 문의
○ 온라인 신청(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http://fund.jbba.kr)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 063-711-2021~2)
| 7 | 대출 관련 사항 |
□ 대출 실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취급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 대출취급 은행 : 12개 시중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8 | 기타사항 |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라북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