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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_전라남도 여수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5|조회수4 목록 댓글 0

여수시 공고 제202318

 

2023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300억원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환수 대상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상공인이면서 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별표)

 

3. 지원내용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 4.0% 지원(2년간)

* 기존 추천업체 융자 잔여기간의 이차보전금 또한 4.0% 적용하여 지원(, 금융기관에 따라 재약정을 요할 수 있으며 적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4. 융자신청접수

신청기간 : 연중(2023.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659-3607,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구비서류

필수
서류


융자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3) 1
소정양식(여수시 홈페이지 다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 1)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주민등록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선택
서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근로복지공단 발급

기 지원 업체는 상환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청절차

융자 추천대출 실행대출실행 통보이차 보전금 지급 사후관리
(금융기관)(금융기관, 업체)(금융기관 )(, 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서발급여부 상담
신청서 제출서류심사 및 지원결정
(업체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업체)(업체)

5. 지원업체 선정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6. 대출취급 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신청 가능함

 

7. 대출취급 기관

대출취급 은행 : 10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여수수협 본점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8. 기타사항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3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중지 및 환수

 

자금융자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산업경제 기업정보/지원정책 자금지원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061-659-3607)으로 문의 바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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