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3–18호
2023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300억원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환수 대상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소상공인이면서 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별표)
3.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0% 지원(2년간)
* 기존 추천업체 융자 잔여기간의 이차보전금 또한 4.0% 적용하여 지원(단, 금융기관에 따라 재약정을 요할 수 있으며 적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4. 융자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2023.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659-3607,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① 융자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3) 각 1부 ⇒ 소정양식(여수시 홈페이지 다운) 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 1)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 발급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④ 사업자 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⑤ 주민등록 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⑥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 선택 서류 | ⑦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 근로복지공단 발급 |
※ 기 지원 업체는 상환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융자 추천 | ⇒ | 대출 실행 | ⇒ | 대출실행 통보 | ⇒ | 이차 보전금 지급 사후관리 |
| (시→금융기관) | (금융기관, 업체) | (금융기관 → 시) | (시, 금융기관) |
| 대출 및 보증서발급여부 상담 | ⇒ | 신청서 제출 | ⇒ | 서류심사 및 지원결정 | ⇒ |
| (업체→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 (업체→시) | (시→업체) |
5. 지원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6.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신청 가능함
7. 대출취급 기관
❍ 대출취급 은행 : 10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여수수협 본점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8.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3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자금융자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산업경제 ➡ 기업정보/지원정책 ➡ 자금지원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061-659-3607)으로 문의 바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