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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6|조회수23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운용 목적 및 방향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비대면분야(참고3)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물류산업(참고9)
그린분야(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4, 4-1)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 지역신산업(참고6-1)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
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 신청접수 개요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지원규모) 융자(4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지원목적지원규모참조
혁신창업사업화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22,300p10
신시장진출지원수출 중소기업 육성3,570p13
신성장기반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7,250p15
재도약지원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030p20
긴급경영안정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p26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신청절차는 참고 16(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고자료 p39) 참조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공통사항

 

. 자금용도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용도세부내용
시설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기업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3(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35) 참조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36) 참조

. 융자절차 (별표6, p40)

 

온 라 인
상담예약
정책우선도
평 가
온 라 인
융자신청
상담예약
자가진단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신청가능여부
결 정
신청서 제출
대 출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9~)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지역본·지부 관할지역 소재 기업) 융자희망 전체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 융자신청 및 기업심사 진행(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2분기 중 전국 지역 확대 예정)

 

. 융자방식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직접대출 지원 방식

구 분 중소기업중진공중소기업








직접대출정책자금 신청기술·사업성 평가정책자금 수령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5)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리대출 지원 방식



← ① 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대출상담 및 신청



정책자금 추천 ← ③ 정책자금 대출











중진공정책자금 추천 대리대출
취급은행
← ④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구 분 중소기업중진공중소기업·중진공중진공
성장
공유형
정책자금
신청
기술·사업성 평가
투자심의위원회
전환사채 약정 및 인수
정책자금 대출
전환권 행사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구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한도기업당 30억원 이내
기간업력 7년 미만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업력 7년 이상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금리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5%(단리) 적용
업력 3년 이상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기타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성장공유형 용어 설명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폐업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2)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적용 예외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참고1, 1-1), 그린(참고2)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별표 1, p33) 중 소상공인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38)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적용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적용 예외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성장공유형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용도) 시설자금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대상)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구분업력지원사업(자금)신청대상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원)
시설7년미만창업기반지원전체 중소기업△0.6%p10년(4)60
재창업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0.3%p10년(4)60
7년이상혁신성장지원전체 중소기업+0.2%p10년(4)60
무관개발기술사업화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0.3%p10년(4)30
제조현장스마트화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0.3%p10년(4)100
Net-Zero유망기업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0.2%p10년(4)60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0.3%p10년(4)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2.5%(고정)10년(4)60
운전7년미만창업기반지원전체 중소기업△0.3%p5년(2)5
재창업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6년(3)5
7년이상혁신성장지원전체 중소기업+0.5%p5년(2)5
무관개발기술사업화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기준금리5년(2)5
제조현장스마트화*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기준금리5년(2)10
Net-Zero유망기업*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0.5%p5년(2)5
스케일업 금융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별도 공고(3월) 참조5년120
내수기업수출기업화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5년(2)5
수출기업글로벌화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이차보전 최대 3%3년(3)5
긴급경영안정일시적 경영애로기업+0.5%p5년(2)10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1.9%(고정)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기업
1.9%(고정)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기준금리6년(3)5
구조
개선
전용
일반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기준금리5년(2)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2.5%(고정)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

**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대출금리 및 기간,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의 융자 조건(p10~)을 참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운용 목적 및 방향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비대면분야(참고3)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물류산업(참고9)
그린분야(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4, 4-1)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 지역신산업(참고6-1)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
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 신청접수 개요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지원규모) 융자(4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지원목적지원규모참조
혁신창업사업화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22,300p10
신시장진출지원수출 중소기업 육성3,570p13
신성장기반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7,250p15
재도약지원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030p20
긴급경영안정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p26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신청절차는 참고 16(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고자료 p39) 참조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공통사항

 

. 자금용도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용도세부내용
시설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기업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3(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35) 참조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36) 참조

. 융자절차 (별표6, p40)

 

온 라 인
상담예약
정책우선도
평 가
온 라 인
융자신청
상담예약
자가진단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신청가능여부
결 정
신청서 제출
대 출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9~)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지역본·지부 관할지역 소재 기업) 융자희망 전체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 융자신청 및 기업심사 진행(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2분기 중 전국 지역 확대 예정)

 

. 융자방식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직접대출 지원 방식

구 분 중소기업중진공중소기업








직접대출정책자금 신청기술·사업성 평가정책자금 수령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5)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리대출 지원 방식



← ① 정책자금 신청 중소기업대출상담 및 신청



정책자금 추천 ← ③ 정책자금 대출











중진공정책자금 추천 대리대출
취급은행
← ④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구 분 중소기업중진공중소기업·중진공중진공
성장
공유형
정책자금
신청
기술·사업성 평가
투자심의위원회
전환사채 약정 및 인수
정책자금 대출
전환권 행사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구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한도기업당 30억원 이내
기간업력 7년 미만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업력 7년 이상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금리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5%(단리) 적용
업력 3년 이상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기타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성장공유형 용어 설명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폐업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2)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적용 예외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참고1, 1-1), 그린(참고2)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별표 1, p33) 중 소상공인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38)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 예외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적용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적용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적용 예외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성장공유형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용도) 시설자금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대상)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구분업력지원사업(자금)신청대상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원)
시설7년미만창업기반지원전체 중소기업△0.6%p10년(4)60
재창업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0.3%p10년(4)60
7년이상혁신성장지원전체 중소기업+0.2%p10년(4)60
무관개발기술사업화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0.3%p10년(4)30
제조현장스마트화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0.3%p10년(4)100
Net-Zero유망기업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0.2%p10년(4)60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0.3%p10년(4)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2.5%(고정)10년(4)60
운전7년미만창업기반지원전체 중소기업△0.3%p5년(2)5
재창업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6년(3)5
7년이상혁신성장지원전체 중소기업+0.5%p5년(2)5
무관개발기술사업화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기준금리5년(2)5
제조현장스마트화*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기준금리5년(2)10
Net-Zero유망기업*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0.5%p5년(2)5
스케일업 금융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별도 공고(3월) 참조5년120
내수기업수출기업화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5년(2)5
수출기업글로벌화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이차보전 최대 3%3년(3)5
긴급경영안정일시적 경영애로기업+0.5%p5년(2)10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1.9%(고정)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기업
1.9%(고정)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기준금리6년(3)5
구조
개선
전용
일반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기준금리5년(2)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2.5%(고정)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

**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대출금리 및 기간,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의 융자 조건(p10~)을 참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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