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
□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비대면분야(참고3)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물류산업(참고9) | •그린분야(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4, 4-1)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 지역신산업(참고6-1)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 •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
| 나. 신청접수 개요 |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 지원목적 | 지원규모 | 참조 |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 22,300 | p10 |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 | 3,570 | p13 |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17,250 | p15 |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 4,030 | p20 |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 2,589 | p26 |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신청절차는 참고 16(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고자료 p39) 참조
□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Ⅱ | 공통사항 |
| 가. 자금용도 |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3(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35) 참조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36) 참조
| 다. 융자절차 (별표6, p40) |
| ①온 라 인 상담예약 | ②상 담 | ③정책우선도 평 가 | ④온 라 인 융자신청 | |||
| 상담예약 → 자가진단 |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 신청가능여부 결 정 | 신청서 제출 | |||
| ⑤기업심사 | ⑥융자결정 | ⑦대 출 | ⑧사후관리 | |||
|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
|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9~) | ||||||
※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지역본·지부 관할지역 소재 기업) 「융자희망 전체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 융자신청 및 기업심사 진행」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2분기 중 전국 지역 확대 예정)
| 라. 융자방식 |
□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 구 분 | 중소기업 | ⇨ | 중진공 | ⇨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 정책자금 신청 | 기술·사업성 평가 | 정책자금 수령 |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5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 ① 정책자금 신청 | 중소기업 |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 ||||
| ② 정책자금 추천 → | ← ③ 정책자금 대출 | |||||
| 중진공 | ② 정책자금 추천 → | 대리대출 취급은행 | ||||
| ← ④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 ||||||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
| 구 분 | 중소기업 | ⇨ | 중진공 | ⇨ | 중소기업·중진공 | ⇨ | 중진공 |
| 성장 공유형 | 정책자금 신청 | 기술·사업성 평가 투자심의위원회 | 전환사채 약정 및 인수 정책자금 대출 | 전환권 행사 |
【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
| 구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 |
| 한도 | 기업당 30억원 이내 | ||
| 기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
|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
| 금리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
| 기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
| 【 성장공유형 용어 설명 】 |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
| Ⅲ |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2)을 영위하는 기업
|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적용 예외 】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참고1, 1-1), 그린(참고2)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별표 1, p33) 중 소상공인 |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38)을 초과하는 기업
| 【 적용 예외 】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적용 예외 】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⑫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성장공유형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용도) 시설자금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대상)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 Ⅳ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 구분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한도 (억원) | |
| 시설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6%p | 10년(4) | 60 |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 △0.3%p | 10년(4) | 60 | |||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2%p | 10년(4) | 60 |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0.3%p | 10년(4) | 30 |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0.3%p | 10년(4) | 100 |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0.2%p | 10년(4) | 60 | |||
|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 △0.3%p | 10년(4) | 100 | |||
|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 2.5%(고정) | 10년(4) | 60 | |||
| 운전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3%p | 5년(2) | 5 |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5%p | 5년(2) | 5 |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기준금리 | 5년(2) | 5 |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0.5%p | 5년(2) | 5 | |||
| 스케일업 금융 |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 별도 공고(3월) 참조 | 5년 | 120 | |||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 5년(2) | 5 | |||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
| 긴급경영안정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0.5%p | 5년(2) | 10 | |||
|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 1.9%(고정) | ||||||
|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기업 | 1.9%(고정) | ||||||
|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
| 구조 개선 전용 | 일반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
|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 2.5%(고정) | ||||||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
**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대출금리 및 기간,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의 융자 조건(p10~)을 참조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
□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비대면분야(참고3)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물류산업(참고9) | •그린분야(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4, 4-1)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 지역신산업(참고6-1)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 •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
| 나. 신청접수 개요 |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 지원목적 | 지원규모 | 참조 |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 22,300 | p10 |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 | 3,570 | p13 |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17,250 | p15 |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 4,030 | p20 |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 2,589 | p26 |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신청절차는 참고 16(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고자료 p39) 참조
□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Ⅱ | 공통사항 |
| 가. 자금용도 |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3(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35) 참조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36) 참조
| 다. 융자절차 (별표6, p40) |
| ①온 라 인 상담예약 | ②상 담 | ③정책우선도 평 가 | ④온 라 인 융자신청 | |||
| 상담예약 → 자가진단 | 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 신청가능여부 결 정 | 신청서 제출 | |||
| ⑤기업심사 | ⑥융자결정 | ⑦대 출 | ⑧사후관리 | |||
|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
|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9~) | ||||||
※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지역본·지부 관할지역 소재 기업) 「융자희망 전체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 융자신청 및 기업심사 진행」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2분기 중 전국 지역 확대 예정)
| 라. 융자방식 |
□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 구 분 | 중소기업 | ⇨ | 중진공 | ⇨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 정책자금 신청 | 기술·사업성 평가 | 정책자금 수령 |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5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 ① 정책자금 신청 | 중소기업 |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 ||||
| ② 정책자금 추천 → | ← ③ 정책자금 대출 | |||||
| 중진공 | ② 정책자금 추천 → | 대리대출 취급은행 | ||||
| ← ④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 ||||||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
| 구 분 | 중소기업 | ⇨ | 중진공 | ⇨ | 중소기업·중진공 | ⇨ | 중진공 |
| 성장 공유형 | 정책자금 신청 | 기술·사업성 평가 투자심의위원회 | 전환사채 약정 및 인수 정책자금 대출 | 전환권 행사 |
【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
| 구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 |
| 한도 | 기업당 30억원 이내 | ||
| 기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
|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
| 금리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
| 기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
| 【 성장공유형 용어 설명 】 |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
| Ⅲ |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2)을 영위하는 기업
|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적용 예외 】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참고1, 1-1), 그린(참고2)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별표 1, p33) 중 소상공인 |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38)을 초과하는 기업
| 【 적용 예외 】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적용 예외 】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⑫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성장공유형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용도) 시설자금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대상)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 Ⅳ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 구분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한도 (억원) | |
| 시설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6%p | 10년(4) | 60 |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 △0.3%p | 10년(4) | 60 | |||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2%p | 10년(4) | 60 |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0.3%p | 10년(4) | 30 |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0.3%p | 10년(4) | 100 |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0.2%p | 10년(4) | 60 | |||
|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 △0.3%p | 10년(4) | 100 | |||
|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 2.5%(고정) | 10년(4) | 60 | |||
| 운전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3%p | 5년(2) | 5 |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5%p | 5년(2) | 5 |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기준금리 | 5년(2) | 5 |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0.5%p | 5년(2) | 5 | |||
| 스케일업 금융 |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 별도 공고(3월) 참조 | 5년 | 120 | |||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 5년(2) | 5 | |||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
| 긴급경영안정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0.5%p | 5년(2) | 10 | |||
|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 1.9%(고정) | ||||||
|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기업 | 1.9%(고정) | ||||||
|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
| 구조 개선 전용 | 일반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
|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 2.5%(고정) | ||||||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
** 성장공유형 융자방식 대출금리 및 기간,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의 융자 조건(p10~)을 참조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