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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_경기도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6|조회수8 목록 댓글 0

경기도 공고 제2023 1

 

2023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7조에 따라 2023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12

경 기 도 지 사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사업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18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조건

 

융자금리: 3.4% (변동금리)

 

지원규모: 35억원

 

융자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기간: 8(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6개 은행)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지원 제외대상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지원절차

 

융자신청 접수
1차 검토 후 도 제출
* 환경산업 육성사업(5)은 도 직접 제출
·
2차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융자추천
경기도
융자 담보심사 및 융자금 지급은행
사업 추진 및 원리금 상환
(착수, 완료보고서 제출)
기업

 

융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처

 

환경산업 육성사업(5):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 ·군 환경부서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2(정보공개동의서 포함)

융자지원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2

사업계획서 2

융자대상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2(해당자에 한함)

시설 공사·구입 계약서 사본 2

중소기업 확인서 2

 

* 환경산업 육성사업은 각 서류 1부씩 제출

 

서식 내려받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뉴스고시공고 환경보전기금검색

 

문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031-8008-353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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