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3 – 1호
2023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년 1월 2일
경 기 도 지 사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조건
❍ 융자금리: 3.4% (변동금리)
❍ 지원규모: 35억원
❍ 융자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융자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6개 은행)
❍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 ※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지원절차
| 융자신청 접수 및 1차 검토 후 도 제출 *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은 도 직접 제출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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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융자추천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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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담보심사 및 융자금 지급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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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및 원리금 상환 (착수, 완료보고서 제출) | 기업 |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5종):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13종): 시·군 환경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2부(정보공개동의서 포함)
․ 융자지원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2부
․ 사업계획서 2부
․ 융자대상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2부(해당자에 한함)
․ 시설 공사·구입 계약서 사본 2부
․ 중소기업 확인서 2부
* 환경산업 육성사업은 각 서류 1부씩 제출
❍ 서식 내려받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고시공고 → ‘환경보전기금’ 검색
☎ 문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031-8008-3532)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