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시설설비자금 : 연간 3,500억원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지원범위 및 용도별 자금규모
| 자금용도 | 자금규모(억원) |
| 계 | 3,500 |
| 공장(건축, 임차), 기계설비 | 2,000 |
| 공장(매입) | 1,000 |
|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건축, 임차, 매입) | 500 |
※ 토지매입에 대한 자금지원불가
※ 공장(매입) 자금은 상·하반기 각각 500억원 배정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1.5%/연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0.95%/연 | 1.25%/연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0.75%/연 | 1.0%/연 |
| < 시설설비자금우대기업> | ||
|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축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도내 이전기업 | ||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13 참조
5.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nep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경남소식 > 고시공고」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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