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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설설비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_경남투자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6|조회수8 목록 댓글 0

. 시설설비자금 : 연간 3,500억원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지원범위 및 용도별 자금규모

자금용도자금규모(억원)
3,500
공장(건축, 임차), 기계설비2,000
공장(매입)1,000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건축, 임차, 매입)500

토지매입에 대한 자금지원불가

공장(매입) 자금은 상·하반기 각각 500억원 배정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일반기업우대기업
5(2년 거치 312회 균분상환)1.5%/2.0%/
8(3년 거치 520회 균분상환)0.95%/1.25%/
10(4년 거치 624회 균분상환)0.75%/1.0%/
< 시설설비자금우대기업>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축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도내 이전기업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13 참조

5.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nep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경남소식 > 고시공고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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