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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별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_경남투자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6|조회수4 목록 댓글 0

. 특별자금 : 연간 2,500억원

󰊱 공통사항

자금종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자금종류
(규모)
지원대상지원한도상환기간이차
보전율
제조업
혁신자금
(200억원)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경영 10
시설 30
52.0%/
조선업종 지원자금
(500억원)
도내 조선업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충족기업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 계약중인기업
경영 102/32.0%/
시설 205
8
10
2.0%/
1.25%/
1.0%/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300억원)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경영 152/32.0%/
시설 305
8
10
2.0%/
1.25%/
1.0%/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500억원)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한국수력원자력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경영 202/32.0%/
시설 505
8
10
2.0%/
1.25%/
1.0%/
방위산업 육성자금
(200억원)
도내 방위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경영 102/32.0%/
시설 205
8
10
2.0%/
1.25%/
1.0%/
수출기업 지원자금 (500억원)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고용인원은 2021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경영 15억2/3년2.0%/연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100억원)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거래 기업으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 비중이 1.5이상인 기업
경영 102/32.0%/
상생형 지역 일자리자금
(100억원)
밀양 하남산단 입주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기업)
시설 405
8
10
2.0%/
1.25%/
1.0%/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100억원)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중소기업경영 102/32.0%/
시설 205
8
10
2.0%/
1.25%/
1.0%/

󰊲 제조업혁신 자금 : 연간 200억원

지원대상 :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은 확인서에 한함(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 참여확인서 상 지원액과 최종 지원액은 기관별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구 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
경 영5(2년 거치 312회 균분상환)2.0%/
시 설

지원범위

구 분자금용도
경 영스마트공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스마트공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스마트공장 운영 및 시설 구축 외에 쓰이는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함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0.2~0.6%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경남 스마트팩토리 론’),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조선업종 지원자금 : 연간 500억원

지원대상 : 도내 조선업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충족기업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 계약중인기업

*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름(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구 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
경 영2(2년 거치 일시상환)2.0%/
3(2년 거치 14회 균분상환)
시 설5(2년 거치 312회 균분상환)2.0%/
8(3년 거치 520회 균분상환)1.25%/
10(4년 거치 624회 균분상환)1.0%/

지원범위

구 분자금용도
경 영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 연간 300억원

지원대상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붙임 15 참조, 특화방향, 핵심품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판단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5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지원내용

구 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
경 영2(2년 거치 일시상환)2.0%/
3(2년 거치 14회 균분상환)
시 설5(2년 거치 312회 균분상환)2.0%/
8(3년 거치 520회 균분상환)1.25%/
10(4년 거치 624회 균분상환)1.0%/

지원범위

구 분자금용도
경 영항공우주업종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항공우주업종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 연간 500억원

지원대상 :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한국수력원자력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내용

구 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
경 영2(2년 거치 일시상환)2.0%/
3(2년 거치 14회 균분상환)
시 설5(2년 거치 312회 균분상환)2.0%/
8(3년 거치 520회 균분상환)1.25%/
10(4년 거치 624회 균분상환)1.0%/

지원범위

구 분자금용도
경 영원자력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원자력 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 방위산업 육성자금 : 연간 200억원

지원대상 : 도내 방위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구 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
경 영2(2년 거치 일시상환)2.0%/
3(2년 거치 14회 균분상환)
시 설5(2년 거치 312회 균분상환)2.0%/
8(3년 거치 520회 균분상환)1.25%/
10(4년 거치 624회 균분상환)1.0%/

지원범위

구 분자금용도
경 영방위산업 영위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수출기업 지원자금 : 연간 500억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고용인원은 2021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5억 원

지원내용

구 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
경 영2(2년 거치 일시상환)2.0%/
3(2년 거치 14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구 분자금용도
경 영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 연간 100억원

* 환율 안정세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가능

지원대상 :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피해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거래 기업이면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이 1.5이상인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지원내용

구 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
경 영2(2년 거치 일시상환)2.0%/
3(2년 거치 14회 균분상환)

지원범위

구 분자금용도
경 영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자금 : 연간 100억원

지원대상 : 밀양 하남산단 입주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대상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시설설비자금 40억 원

지원내용

구 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
시 설5(2년 거치 312회 균분상환)2.0%/
8(3년 거치 520회 균분상환)1.25%/
10(4년 거치 624회 균분상환)1.0%/

지원범위

구 분자금용도
시 설밀양 하남산단 입주에 따른 시설 구축(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 연간 100억원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내용

구 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
경 영2(2년 거치 일시상환)2.0%/
3(2년 거치 14회 균분상환)
시 설5(2년 거치 312회 균분상환)2.0%/
8(3년 거치 520회 균분상환)1.25%/
10(4년 거치 624회 균분상환)1.0%/

지원범위

구 분자금용도
경 영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시 설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추가 우대

구 분대상기업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지원한도 3억원 이내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보증비율 90~100%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창업 후 5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지원한도 3억원 이내
보증료 연 0.3% 고정요율 적용
보증비율 95% 적용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100% 적용 가능)

4. 유의사항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11)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붙임 12) 필수 제출

승인된 자금은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취급기한 내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

- 당해연도 지원 승인 후 대출 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 업체는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대출 미완료 금액에 대하여 자금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영업계획서 및 사용(투자)계획서 작성 필수

대출 취급 금융기관 변경은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시설설비 자금지원은 신청일 기준 계약서 상 미지급액에 한하여 지원

기업별 해당 신청자금의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육성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 서류 미보완 시
신청취소 처리

육성자금 승인 이후 승인업체나 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불가,
지원자금(경영,시설,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불가

각종 변경사항은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서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붙임 6~8)

- 변경신고 : 업체명, 공장소재지, 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승인 후 공문으로 회신하므로 금융기관 대외공문 필요) :
대출 취급기한 연장(시설 6개월) 및 대출 취급은행 변경, 주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지원시설 변경, 상환기간 변경(단축/연장)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공통(경영·시설) : 대출취급 통보서(붙임 9) (취급 후 30일 이내)

- 시설 :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및 증빙서류(붙임 10)
(취급 후 30일 이내)

 

5.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nep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경남소식 > 고시공고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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