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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3년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추천 지원계획 공고_경기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6|조회수13 목록 댓글 0

용인시 공고 제2023-23

 

2023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추천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2023용인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추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용 인 시 장

 

1. 지원개요

사업내용 :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중 일반적 보증 기준으로는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보증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기간 : 5년 이내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3. 지원 제외 대상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

·폐업 중인 기업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등

 

4. 신청·접수

지원절차

사전 상담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접수신청서 심사 및 추천서 발급특례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자금융자 신청
기업
경기신보
기업용인시용인시
경기신보
경기신보
기업
기업 은행

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취급요령 및 자격요건 심사기준 적용

접수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 용인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116),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8)

-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접수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031-324-2286,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구비서류

공통서류용인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추천신청서 [붙임1]
사업자등록증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대표자 신분증
추가 서류공장등록증, 우수기업 표창, 특허, 벤처기업 확인증 등 기타 해당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 및 확인 도장 날인

 

5. 유의사항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용인시의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 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특례보증 추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116)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228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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