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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ㆍ서북부지역 2023년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신청 공고_인천광역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6|조회수16 목록 댓글 0

인천광역시 공고 2023-1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0조 및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3조에 따라 202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서북부 지역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으로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4

 

인천광역시장

 

1. 융자사업 개요

. 접수기간 : 2023. 1. 16. ~ 2023. 10. 31일 까지

접수기간 이내 연간 지원규모 소진 시 조기 종료

.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2. 융자조건 . 지원범위 참조

. 지원지역

- 남동구지역 (남동공단 및 주변지역 우선 지원)

- 서북부지역 (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 지원규모 : 남동구지역 25억원/, 서북부지역 25억원/

 

 

2. 융자조건

. 지원범위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

1) 악취방지시설 개선  소규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악취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비용 부족분  본인 부담분

2) 대기방지시설이 아닌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설계제작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 악취배출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3)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증설 비용. (, 악취방지시설이 아닌 대기방지시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4)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비용

5) 화재로 악취배출시설 등이 전소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경우 악취방지시설  부속시설 설치비용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악취배출시설 및 별표4의 악취방지시설을 말한다.

. 융자규모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

. 융자금리 : 무이자

.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3. 인천광역시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1) 신청사업자의 융자신청내역을인천시악취기술평가단이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이하 선정된 사업자라고 한다.)

2) 선정된 사업자는 인천시금고(신한은행)대출심사를 받는다.

3) 인천시 금고(신한은행)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악취기술평가단 심사 및 시 금고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융자 확정 금액이 다를 수 있음)

4) 융자확정 사업장의 담보 설정 등 대출 관련 절차 종료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총융자금의 50%를 선지급하고 악취방지시설 준공신고서 제출 시 잔금 50%를 지급한다.

5) 기금 승인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착공,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기금 회수(이자 포함)

(,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7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신청서 제출 후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3년간 인천시, 남동구청, 서구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 1회 이상 방문 점검(악취시료채취)

 

4. 신청서 제출방법

1)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일체 2

- 접수장소 : 인천시청 본관5(506)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 접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 시 필히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발열 등 증상 있을 경우 청사 출입 불가함)

2) 우편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 일체 2

-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악취관리팀

3) 팩스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1

- 팩스 : 032-440-8748 (팩스 접수 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원본제출)

신청서류 일체는 원본 2부 및 전자파일(PDF, 항목별 구분)로 제출
우편은 원본 제출 및 팩스 접수 후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직인 : 사업장 직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장 직인이 없을 경우 사업장 대표 도장 날인 및 사업장대표 인감증명서 첨부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사업자는 2명 대표 도장 각각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문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강주희 주무관 (032-440-333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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