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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조고도화자금(기계ㆍ공장확보자금)(2023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_인천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17|조회수6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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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장 확보자금

󰊱 지원목적

저리의 시설투자자금 융자를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

 

󰊲 지원규모 : 320억원 (벤처창업자금 포함)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기계구입
자금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고기계 포함)
기계구입
자금 우대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중고기계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중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최초 협약이후 2년이내인 기업(‘211월 이후)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장확보
자금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증축을 제외하고는 500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제조면적500미만의 공장 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축·증설*)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증설 :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인근 부지에 공장 신축 또는 매입할 경우(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서 )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
(부설주차장) 국가산단 입주업체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기업
연구소-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하면서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②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신축)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개축)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득한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기계구입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은 지원총액 10억원을 초과하여 별건으로 지원함)
↳ ※ 스마트공장도입기업은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중 협약이 취소될 경우 지원중단 및 전액환수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및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및 벤처창업자금 합산총액 (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 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지원체계

파란색 : 신청, 심사, 결정 및 기업 대출신청

빨간색 : 은행 자금차입 신청 및 기금대여
녹 색 : 대여금 결산

 

󰊵 업무절차

온라인
신청
심사지원결정
통보
대출신청차입신청

자금대여
대출결산
보고
기업


(ITP)
ITPITP

기업
기업

은행
시중은행

기금은행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
은행

기업
기금은행


(ITP)
비즈
오케이
서류심사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지원한도 산정

- 기계구입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일반기계구입자금 10억원 이내, 스마트공장도입우대 30억원 이내

- 공장확보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연구소설치자금 10억원 이내 포함, 주차장설치자금 5억원은 별도

- 기계구입 및 공장확보자금 합산총액은 30억원은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가능한도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기계금액
산정


국산중고기계 포함한 설비로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CIF가격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견적서(계약서)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외산시설 구입가격의 원화환산은 신청일 현재 외국환율고시 중 전신환
(보낼 때, 고객이 살때, 매도율)적용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FOB와 더불어 가장 넓게 채용되고 있으며,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과 운임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 CIF가격이란 수출입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도착항 인도가격)
지원
제외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
공장금액
산정



증축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축비에 한해서만 지원
공사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산업단지공단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
매입부지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실거래 잔금이내에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집단 중도금 대출실행 기업은 중도금대출건을 잔금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분양권전매 경우에도 승계되는 중도금 대출건이 불가피한 대출이었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지원
제외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등)
전체면적에 대해 자가사용이 아닌 임대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지원이후 공장등록이 어려운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기 타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
변경 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
변경 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은행이관 관련사항
대출기간이 장기간(8)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주차장설치자금 심사기준

(공장확보자금 지원시 한도증액 지원) 기존에 인천시에서 지원하공장확보자금 지원대상(신축증축)*이 옥상지하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총 건축비용이 기존 공장자금의 지원한도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한도 5원을 더하여 35억원 한도이내에서 공장자금을 지원함

 

*신 축 :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중인 제조업체가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증축·증설 :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제조업체가 현재 제조시설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장증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주차장 설치건에 대한 건별지원)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제업체로 공장을 신축하지만 공장확보자금 지원이 안되는 대상*과 공장설립 이후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이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함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업체가 공장이 협소하여 신규로 공장을 큰 규모로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확보자금은 지원될 수 없으므로(신축자금은 임차공장일 경우만 지원)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해야 함

 

<세부 심사기준>

 

시설자금으로 지원받아 상환중인 잔액이 있는 경우 30억원 범위이내 에서
공장자금을 지원하며 총 지원한도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차장 설치비용으로만 지원함 (최대 5억원)


공장확보자금 신청기업이 부설주차장설치건에 대해서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설치(법정대수 초과분만 해당함)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산출하여 한도산정
법정대수초과분 설치비용=주차장설치 총비용÷전체 주차대수×법정대수 초과대수


주차장이용에 필요한 시설인 리프트 설치비용도 포함하여 지원함


옥상 및 지하주차장은 공장신축과 증축비용에 주차장설치비용이 포함
되므로 공장확보자금으로 지원함 (개별건도 공장확보자금으로 지원결정통보)
(지원결정통보서시설명 : 공장신축(연면적 xxx), 기계식 주차장(연면적 xxx)/
기계식 주차장(연면적 xxx), 철골주차장(연면적 xxx))

 

󰊷 구비서류

구분서 류비 고
공통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업증빙서류- 제조면적500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신 청 서-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소정양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기계구입시설 견적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달로그-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공장공장설립승인서
(매입,/증축/증설 공통)
-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
- 매입일 경우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서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중인 공장이어서
절차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지급 후
한달 이내 제출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가능
공장설립승인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면적
500미만일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가능
- 증축/증설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건축허가서 제출
매입검인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제조면적 500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건축허가서- 신고범위 면적일 경우 건축신고필증
증축일 경우 증축 전 현재 공장의 건축물대장
공사 견적서 등-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임차공장증빙-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시개발 이전대상-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주차장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
(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건축허가서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
- 허가범위가 아닐 경우 신고필증으로 제출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신축일 경우 견적서 내 주차장공사에 대한 명세서 별도 증빙
건축물관리대장- 사후에 추가된, 증가된 현황 대조 확인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매입, /증축 공통
매입검인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추가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건축허가서
공사 견적서 등계약서 또는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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