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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_제주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17|조회수4 목록 댓글 0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 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붙임)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90억원 이하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투자 연계), 업종별 차등]

- 대출기간

자금별대출금액융자기간비 고
시설자금50억원 이상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분할상환
(거치기간이후월별/ 분기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5억원 미만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 대출금리의 50%(보증서, 부동산 담보), 2.3%(신용담보)

·우대기업 : 대출금리의 70%(보증서, 부동산 담보), 3.0%(신용담보)

우대기업(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

- 지원대상 : 성경제인기업,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선정·재선정 2),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농수축산 관련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 대표자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제주신용보증재단) 사업계획 평가(제주신용보증재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억원 이상) 및 지원결정()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 2호 서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창업업체 제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공장설립허가증 사본이나 건축허가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설비견적서나 계약서 가본(수입할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 매매계약서나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문의처

- 접 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 주 시) KT&G 제주본부 4, 제주시 연북로33(064-750-4800)

제주축협 4,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 KT신서귀포빌딩 1,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 710-2634, 263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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