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 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붙임)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90억원 이하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투자 연계), 업종별 차등]
- 대출기간
| 자금별 | 대출금액 | 융자기간 | 비 고 |
| 시설자금 | 50억원 이상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분할상환 (거치기간이후월별/ 분기별)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 운전자금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 5억원 미만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 대출금리의 50%(보증서, 부동산 담보), 2.3%(신용담보)
·우대기업 : 대출금리의 70%(보증서, 부동산 담보), 3.0%(신용담보)
❍ 우대기업(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년
-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기업,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농수축산 관련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 대표자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제주신용보증재단) → 사업계획 평가(제주신용보증재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억원 이상) 및 지원결정(도)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 2호 서식]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창업업체 제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공장설립허가증 사본이나 건축허가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설비견적서나 계약서 가본(수입할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 매매계약서나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문의처
- 접 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 주 시) 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33(☎064-750-4800)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 263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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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