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영안정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42개 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4](붙임)
| * 재해·재난 피해기업 지원제외대상 : 도박업, 사치향락업(유흥주점 등),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골프장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주류 ․ 담배 도매업 |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2천만원 ~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 대출기간 및 금리 : 회차별 각 2년(총 3회차, 6년 / 이차보전율 회차별 0.2% 차감)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 회차 | 수 요 자 (%) | 이차보전율(%) |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 보증서 | 5.5이하 | 1회 | 3.0이하 | 2.5이하 | 2.5 | 3.0 |
| 2회 | 3.2이하 | 2.7이하 | 2.3 | 2.8 | ||
| 3회 | 3.4이하 | 2.9이하 | 2.1 | 2.6 | ||
| 부동산 | 5.9이하 | 1회 | 3.4이하 | 2.9이하 | 2.5 | 3.0 |
| 2회 | 3.6이하 | 3.1이하 | 2.3 | 2.8 | ||
| 3회 | 3.8이하 | 3.3이하 | 2.1 | 2.6 | ||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1회 | 2.5차감 | 3.0차감 | 2.5 | 3.0 |
| 2회 | 2.3차감 | 2.8차감 | 2.3 | 2.8 | ||
| 3회 | 2.1차감 | 2.6차감 | 2.1 | 2.6 |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 우대기업(이자차액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년(융자추천별 1회에 한함)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착한가격업소, 현장실습선도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 대표자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지원대상·한도(매출액)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 5호 서식]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해당업종에 한함) |
❍ 문의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지하, 제주시 연삼로 473 (☎ 064)805-3370~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 263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