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제주] 경영안정 지원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_제주경제통상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17|조회수6 목록 댓글 0

2.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42개 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4](붙임)

* 재해·재난 피해기업 지원제외대상 : 도박업, 사치향락업(유흥주점 등),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골프장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주류 담배 도매업

지원조건

- 지원한도 : 2천만원 ~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 대출기간 및 금리 : 회차별 각 2(3회차, 6/ 이차보전율 회차별 0.2% 차감)

담보별협약최고
대출금리
(%)
회차수 요 자 (%)이차보전율(%)
일 반우 대일 반우 대
보증서5.5이하13.0이하2.5이하2.53.0
23.2이하2.7이하2.32.8
33.4이하2.9이하2.12.6
부동산5.9이하13.4이하2.9이하2.53.0
23.6이하3.1이하2.32.8
33.8이하3.3이하2.12.6
신 용은행
자율금리
12.5차감3.0차감2.53.0
22.3차감2.8차감2.32.8
32.1차감2.6차감2.12.6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우대기업(이자차액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융자추천별 1회에 한함)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 청년창업기업*, 착한가격업소, 현장실습선도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 대표자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지원대상·한도(매출액) 및 결격사유 확인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 5호 서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해당업종에 한함)

문의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지하, 제주시 연삼로 473 (064)805-3370~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064)805-3380)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 710-2634, 263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