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3 – 156 호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1.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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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경영안정자금 변경되는 사항(시행일: ’23.1.16.) | ||
| ◈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금리 조정(담보별 1회차 기준) ❍ (현행) 협약최고금리 : 보증서 4.5%이하 , 부동산 4.9%이하 수요자부담금리 : 보증서 2.0%이하, 부동산 2.4%이하 → (변경) 협약최고금리 : 보증서 5.5%이하 , 부동산 5.9%이하 수요자부담금리 : 보증서 3.0%이하, 부동산 3.4%이하 ◈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 ❍ '22.11.1.부터 '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3320호) ※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금융기관 대출건부터 적용 | ||
융자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4의 재해·재난기업에 준하여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 지원방법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재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융자규모 : 500억원
❍ 추천기간 : '22. 8. 1.~ '23. 5. 31.(추천서 유효기간 : 2023. 6. 30.)
* 추천서 발급 후 2023년 6월 30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 대출한도 산정방법 |
|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인 경우 : 월 지급액 × 12개월 ◾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 년세인 경우 : (보증금 × 5.5%) + 년세 ◾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또는 보증금인 경우 : 전세 또는 보증금 × 5.5% |
※ 임대차계약서 상 부가세 별도 운영 시 부가세 포함하여 운영
※ 5.5%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서 대출금리 반영
❍ 대출금리
| 담 보 별 | 최고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수요자부담(%) | 비고 |
| 보증서 | 5.5이하 | 2.5 | 3.0%이하 | |
| 부동산 | 5.9이하 | 2.5 | 3.4%이하 |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2.5 |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
* '22.11.1.부터 '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됨.
❍ 이차보전비율 : 2.5%
❍ 대출기간 : 2년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 접수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원본(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 처리절차
1. 보증서 발급 불필요 시 (부동산 담보가 있거나 신용 대출이 가능할 때)
| ① 접수 | ➪ | ② 융자추천서 발급 | ➪ | ③ 대출 실행 |
경제통상진흥원 | 경제통상진흥원 | 15개 협약금융기관 |
①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확인 후 융자추천서 발급
② 대출실행 : 협약금융기관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지참
2. 보증서 발급 필요 시 (부동산 담보가 없고, 신용 대출 불가능할 때)
| ① 접수· 추천서 발급 | ➪ | ② 보증서 발급 | ➪ | ③ 대출 실행 |
|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 15개 협약금융기관 |
①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확인 후 융자추천서 발급
② 보증서 접수 :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jcgf.or.kr/) 예약 후 방문 접수
③ 보증서 발급
④ 대출실행 : 협약금융기관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보증서 지참
문의처
❍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 보증서 발급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 33(☎064-750-4800)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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