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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1차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지원 공고_대전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17|조회수6 목록 댓글 0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차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천규모

 

1,000억원 (보증부 대출 대환 700억원 + 청년창업기업 신규대출 300억원)

* 하반기 2차 지원 공고 예정 : 보증부 대출 대환 650억원

 

󰊲 지원내용

 

1. Track 1 : 대환 (기존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지원방식)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기업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보증 사고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대환대상 보증부 대출의 주채무잔액과 5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내

 

(대환대상) 대환 대상 보증은 최대 1건으로 한정하며, 아래 자금은 대환 불가

지자체 이자지원 자금(만기 경과로 이자지원 종료시 가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추천에 의한 정책자금


햇살론


개인택시 특례보증부 대출


11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 대출은 대환 불가

2. Track 2 : 청년창업기업 (신규 보증부 대출)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재단(지역재단 포함)의 보증잔액 미보유 기업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기업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이고,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이내 (본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3. 공통사항

 

(대출금리) CD 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에 가산금리 최대 2.2% 적용하되,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3%의 이자 지원

* 23.01.12.기준 고객 적용 금리는 약 3.08% 내외 (대전광역시 이자지원분 반영)

 

(신용보증수수료) 1%. , 대전광역시에서 2년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은행) 국민은행(125일 시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청기간

 

2023. 01. 16. () ~ 자금소진시까지

* 국민은행은 2023. 01. 25.()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신청처)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출서류) 신청서류(붙임 1 확인)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지원절차



사업자신청
(협약은행)
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출
(은행)


 

붙임 1. 신청서류

 

 

2023113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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