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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창업 특례보증 취급기준 안내_부산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18|조회수6 목록 댓글 0
재창업 특례보증 취급기준

 

 

1) (보증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기업

 

* 폐업 후 재창업 및 업종전환 여부 확인은 본 취급기준 기타 운용사항 참조

 

2) (지원규모) 1조원

 

3) (보증상대처)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4) (보증제한) 재보증제한 기업(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5) (보증한도) 본건 1억원 이내

*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본건, 재단 기보증, ·기보 보증금액 포함) 4억원 이내

 

6) (보증기간) 5

구 분기간(만기)비 고
일시상환 대출1최장 5년까지 최대 1년 단위 기한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회사 내규 상 5년을 초과하여 보증부여신 운영이 가능한 경우, 보증기간을 그에 따라 운영 가능
분할상환 대출5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다만, 정책자금과 연계 시 동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일시 또는 분할)으로 운용

 

7) (보증비율) 0.5% 고정

 

8) (시행기간) 2023. 1. 19. ~ 한도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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