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창업 특례보증 취급기준 |
1) (보증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
②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기업
* 폐업 후 재창업 및 업종전환 여부 확인은 본 취급기준 “ 기타 운용사항 참조”
2) (지원규모) 1조원
3) (보증상대처)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4) (보증제한) 재보증제한 기업(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5) (보증한도) 본건 1억원 이내
* 같은기업당 총보증금액(본건, 재단 기보증,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4억원 이내
6) (보증기간) 5년
| 구 분 | 기간(만기) | 비 고 |
| 일시상환 대출 | 1년 | 최장 5년까지 최대 1년 단위 기한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회사 내규 상 5년을 초과하여 보증부여신 운영이 가능한 경우, 보증기간을 그에 따라 운영 가능 |
| 분할상환 대출 | 5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 다만, 정책자금과 연계 시 동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일시 또는 분할)으로 운용
7) (보증비율) 0.5% 고정
8) (시행기간) 2023. 1. 19. ~ 한도소진 시 까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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