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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_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19|조회수8 목록 댓글 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76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7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3,000억원(시중은행 협력자금)

(단위: 억원)

 

구 분신청대상지원규모지원한도지원조건이차보전


3,000





경영
안정
자금
(일반)
일반기업2,9005억원 이내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2%
(우대기업3%)
수출기업5억원 이내상동상동
기술신용평가 기업5억원 이내상동상동
긴급경영
안정자금
경영애로 기업1002억원 이내개별금리
1년거치 일시상환
2.25%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기준

. 일반기업 : 5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전업율 조건 동일적용)

.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50$100$500$1,000$
이상미만이상미만이상미만이상미만이상
3억원3.5억원4억원4.5억원5억원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원) /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 별첨3

. 긴급 경영애로 : 2억 원 이내(매출액 무관)

-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기업
* 전년동월 또는 전월대비 기준 등

 

5. 지원조건

ㅇ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분 1년간 지원)

. 융자기간 : 1(1년거치 일시상환), 2(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 우대기업 3%(별첨2)

이차보전의 우대지원은 2014년 지원기업부터 적용(3억원 한도 내)하며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지원받는 융자금리를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 자료제출 협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추천기업 :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 신협중앙회)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행 : 하나, 농협, 기업, 우리, 신한, 수협, 전북, 부산, 대구, 스탠다드차타드, 국민

 

 

6.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시 정책자금(경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7.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1.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기업지원사업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 신청 구비서류 : 별첨2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합니다.

 

8.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042-380-3081, 3021, 3000)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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