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76호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3,000억원(시중은행 협력자금)
(단위: 억원)
| 구 분 | 신청대상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이차보전 |
| 계 | 3,000 | ||||
| 경영 안정 자금 (일반) | 일반기업 | 2,900 | 5억원 이내 | 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 2% (우대기업3%) |
| 수출기업 | 5억원 이내 | 상동 | 상동 | ||
| 기술신용평가 기업 | 5억원 이내 | 상동 | 상동 |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경영애로 기업 | 100 | 2억원 이내 | 개별금리 1년거치 일시상환 | 2.25% |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기준
가. 일반기업 : 5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전업율 조건 동일적용)
나.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 10만$ | 50만$ | 100만$ | 500만$ | 1,000만$ |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 3억원 | 3.5억원 | 4억원 | 4.5억원 | 5억원 | ||||
다.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원) / ※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 별첨3
라. 긴급 경영애로 : 2억 원 이내(매출액 무관)
-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기업
* 전년동월 또는 전월대비 기준 등
5. 지원조건
ㅇ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단,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분 1년간 지원)
가. 융자기간 : 1년(1년거치 일시상환), 2년(2년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다. 이차보전 : 일반기업 2%, 우대기업 3%(별첨2)
※ 이차보전의 우대지원은 2014년 지원기업부터 적용(3억원 한도 내)하며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지원받는 융자금리를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
라.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마. 자료제출 협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추천기업 :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
-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행 : 하나, 농협, 기업, 우리, 신한, 수협, 전북, 부산, 대구, 스탠다드차타드, 국민
6.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경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7.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ㅇ『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 별첨2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합니다.
8.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