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3-129호
2023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7.
춘 천 시 장
❏ 지원개요(자금규모 : 400억원)
| 자금명 | 지원대상 (*지원업종) | 지원조건 | |||||
| 대출한도 (최근2년 매출액) | 지원내용 (이차보전) | 우 대 | 기간 | ||||
| 중소기업육성자금 | 관내 중소기업 | 일반 | · 관내 중소기업 (*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등) ※전업률 30% 충족 필요 | 운전‧시설 자금 5억원 | 2.0~3.0% | *0.5% : 여성· 가족친화·관내15년 이상 제조업 *1.0% : 장애인기업 | 최대 4년 (2년+1회 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 창업지원 |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제조업 ,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전업률 30% 충족 필요 | 운전·시설 자금 10억원 (운전자금: 2억원 한도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75%) | 2.0% | *0.5% : 여성· 가족친화 *1.0% : 장애인기업 | |||
| 소상공인 | · 관내 소상공인 (*사치, 향락 등 제외 전 업종) | 5천만원 | 2.5% | - | |||
※ 2023년도 신규 및 상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 공통사항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창업 후 3년 이내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중소기업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신청기간 : 2023. 1.(공고일) ~ 2023. 12.(자금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참조
처리절차
| 사전상담(대출여부) | ▶ | 신청 | ▶ | 접수 및 추천 | ▶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 |
| 기업→은행,보증기관 | 기업→시 | 시→기업, 은행 | 은행→기업 | 시→은행 |
융자취급 금융기관(춘천시 소재 22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SC제일은행, KEB하나, KDB산업, 수협, NH농협, 남산농협, 동춘천농협, 신북농협, 춘천농협, 춘천철원축산농협, 춘천신용협동조합, 춘천가톨릭신협, 와이신협, 봄내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양돈농협, 춘천강동농협
융자한도 기준
『공통 기준』
- 최근 2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이내
- 동일 대표자가 2개이상 사업장 운영시 합산하여 융자한도 산정
- 재 신청시 신청 유예기간(2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2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 추천 제한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으로 산정
『자금별 산정기준』
- 창업자금 : 운전자금 : 2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소요액(공급가)의 75% (1회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기업(대출이 불가능한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신청 당시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지원제한 업종 : 사치‧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기업
-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춘천시 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지원 종료 후 2년 이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기업 (창업지원자금 제외)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융자추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기타사항
-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신청대상 : 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융자추천기한 및 융자취급은행 등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자금 상환유예 신청
‧ 신청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기업 중 신청 사유 해당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출만기까지 1년 이내인 기업
‧ 신청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 등) 및 「코로나19」 등 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 기업당 1회에 한함
※ 이차보전율 : 공고일 기준
‧ 신청방법 : 대출만기 1개월 이내, 상환유예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이차보전 1년 연장
- 이차보전 중지 : 휴‧폐업으로 확인된 기업
‧ 3개월 유예 가능(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시내버스 및 도선업 제외)
사후관리
- 사업자금 목적 외 사용 방지 : 완료통보서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특별이차보전자금 : 분양 산업단지 토지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권 설정
- 휴‧폐업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중지
문의처 :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033-250-3088)
| 1 | 중소기업자금(일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시내버스업 및 도선업
∙ 자금용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조건
|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 일반기업 | 2.0% | 5억원 | 최근 2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 최대 4년 (2년 + 1회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
| 우대 | ◦ 관내 15년이상 제조업 ◦ 가족친화, 여성기업(확인서 필요) | 2.5% | 5억원 | ||
| ◦ 장애인기업(확인서 필요) | 3.0% | ||||
∙ 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장불가)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 별첨「신청서식」참조
| 2 | 창업지원 자금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 자금용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조건
|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창업기업 | 2.0% | 10억원 | 운전·시설자금 운전자금 : 2억원 한도 시설자금 : 소요액의 75%(공급가 | 최대 4년 (2년 + 1회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 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2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 별첨「신청서식」참조
| 3 | 소상공인 자금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업종(사치‧향락 등 제외)
∙ 자금용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조건
|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소상공인 | 2.5% | 5천만원 | 최근 2년간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 최대 4년 (2년 + 1회연장) *연장시 이차 보전율 변동 가능 |
∙ 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장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 별첨「신청서식」참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