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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 접수 공고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20|조회수12 목록 댓글 0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접수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전국 1357)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 등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례: 기존대출 만기연장거절, 만기연장 시 내입(일부상환) 또는 가산금리 인상, 신규대출거절, 신용카드 이용한도 하향조정 또는 신규발급 거절 등)

 

개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

 

(업력 90)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공급규모) 8,000억원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1),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
개인신용평점744~710709~595594~355354~350349~1
대출한도3,000만원2,500만원2,000만원1,500만원1,000만원

 

(금리·기간) 2.0%(고정금리),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접수기간 : ’23116()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신청회차1회차2회차3회차
신청기간1.16()~자금소진 시2.20()~자금소진 시3.20()~자금소진 시
공급규모4,000억원2,000억원2,000억원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1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
일자
1.16
()
1.17
()
1.18
()
1.19
()
1.20
()
1.25
()
1.26
()
1.27
()
1.30
()
1.31
()
신청구분짝수홀수짝수홀수짝수홀수짝수홀수짝수홀수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1, 3, 5, 7, 92, 4, 6, 8, 01, 3, 5, 7, 92, 4, 6, 8, 01, 3, 5, 7, 92, 4, 6, 8, 01, 3, 5, 7, 92, 4, 6, 8, 01, 3, 5, 7, 9

 

신청방법 및 약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유의사항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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