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접수 공고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 등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례: 기존대출 만기연장거절, 만기연장 시 내입(일부상환) 또는 가산금리 인상, 신규대출거절, 신용카드 이용한도 하향조정 또는 신규발급 거절 등) |
□ 개요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융자 규모 및 조건
◦ (공급규모) 8,000억원
◦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 <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 | |||||
| 개인신용평점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 대출한도 | 3,0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금리·기간)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 |||
|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 신청기간 | 1.16(월)~자금소진 시 | 2.20(월)~자금소진 시 | 3.20(월)~자금소진 시 |
| 공급규모 | 4,000억원 | 2,000억원 | 2,000억원 |
◦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 | ||||||||||
| 신청 일자 | 1.16 (월) | 1.17 (화) | 1.18 (수) | 1.19 (목) | 1.20 (금) | 1.25 (수) | 1.26 (목) | 1.27 (금) | 1.30 (월) | 1.31 (화) |
| 신청구분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 출생연도 끝자리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유의사항
◦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