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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_서울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20|조회수36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6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16조의 규정에 의하 2023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23119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규모 : 16,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 : 2,000억원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 : 14,000억원

- 일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 특별자금(안심금리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재기지원자금)

 

2. 융자조건

.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 :붙임1참고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붙임3, 시설자금은 시행규칙별표2적용

. 세부 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붙임1참고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1. 19.() 자금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 : 아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참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접수처 운영

① [모바일신청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1599-1111)
국민은행 : ‘KB스타기업뱅킹’(1588-9999)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② [방문신청영업점 방문상담 예약(우측 QR코드 활용)
③ [무방문신청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예약
* [기타문의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4. 자금용도 준수의무 등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 가능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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