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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3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공고_광주광역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3.31|조회수4 목록 댓글 0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662호

<<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공고 >>

1. 공고 및 신청기간: 2023. 3. 27. ~ 6. 16.

2. 융자재원: 200백만원(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3. 융자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및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4.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가. 농식품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나. 농식품의 가공시설확충 및 유통기능 확대사업

다. 농업소득기반 구축사업

라.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마. 농산물가공산업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치화사업

바.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5. 금리 및 상환조건: 금리 연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6.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농업팀)

7. 신청서류: 공고문 별지 1·2호 서식 및 기타서류

8. 문 의 처: 생명농업과 ☎613-3965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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