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307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 1 | 지원 개요 |
□ 지원 대상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대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대기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중 대기업
□ 2023년 지원 예산 : 총 4,623억원
| 자금 용도 | 예 산 |
| 시설자금 | 4,583억원 |
| 생산자금 | 20억원 |
| 운전자금 | 20억원 |
| 합 계 | 4,623억원 |
주1)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
주3)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본 공고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함
주4)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붙임 1] 참조
□ 자금 용도
| 구 분 | 내 용 |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44조 및 [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해당 설비 대상
□ 지원 조건
ㅇ용도별 지원 조건
| 자금 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주4) | ||
| 시설 자금 | 풍력 분야 | 5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주1) | 중소기업 (개인 및 협동조합)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RE100) 대기업 : 50% 이내 | |
| 태양광 분야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 햇빛두레 발전소주2) | 15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 인버터 교체주3) | 3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기타 에너지원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 생산자금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르며, 매분기별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주2) 햇빛두레 발전소의 경우, 150억 이내 우선 지원(10개소, 개소별 15억원 이내)
주3) 인버터 교체의 경우, 교체 시기에 따른 지원비율 차등 적용(9페이지 참조)
주4)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5)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 |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세부 지원기준 |
※ 비태양광 설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 7]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해 신청 가능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
농어촌 지역 태양광
| 농어촌 지역 태양광 | ||
| □ 농촌형 태양광 ㅇ 지원대상 -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ㅇ 세부 지원기준 - 개인당 설비용량은 총합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는 조합에 참여하는 농・축산・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농・축산・어업인이어야 함 -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허가)증을 득한 자가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우선 지원(다만,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농작물은 ‘2021년 농작물생산통계’의 농작물(53종) 참조 - 발전소는 본인 ①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② 연접한 읍·면·동 또는 ③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축사 및 축산시설은 거주지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버섯재배시설, 곤충재배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경작 관련 매출 증빙자료(1년간의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우선 지원] ㅇ 지원대상 -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해당 저수지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ㅇ 세부 지원기준 - ① 농업용 저수지에 설치하는 ②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 ➀「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 ➁「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별표2의 비고16과「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 * 향후 제도 개선 시, 변경된 조건에 따른 주민참여사업 추가 가중치 대상 사업도 지원 - 참여주민 1인당 설비용량 1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 예시 : 참여주민 20명인 경우, 2MW 미만 발전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 햇빛두레 발전소 [우선 지원] ㅇ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라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단, 햇빛두레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정서 제출 필수) | ||
주1) 공동(조합)은 법령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확인(영농조합 지원불가)
주2) 2020년부터 ‘임야’ 지목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19년 이전 허가분은 지원가능)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 산업시설 태양광 | ||
| □ 산업단지 태양광 ㅇ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ㅇ 세부 지원기준 - 산업단지 내 건축물(지붕 활용)에 설치 시 우선 지원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부지의 경우, 입주기업 확인서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공장 태양광 ㅇ 지원대상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ㅇ 세부 지원기준 - 공장 용지의 경우, 공장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를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
주1)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도심(건축물·시설물) 태양광
| 도심 태양광 | ||
□ 건축물 태양광 ㅇ 지원대상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 부속시설물 :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에 한함) ㅇ 세부 지원기준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우선 지원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 및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로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 한국산업표준(KS C 8577)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공장 설립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함 -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관련시설인 경우 ‘농촌형 태양광’으로 지원 → 농어촌 지역 태양광 중 농촌형 태양광 (3페이지)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산업단지 외 공장 건축물의 경우 ‘산업시설 태양광’으로 지원 → 산업시설 태양광 (5페이지) -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시설물 태양광 ㅇ 지원대상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 “기존시설물”, “부설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차단형매립시설”에 해당(주1) 참조 ㅇ 세부 지원기준 - 시설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해당)로부터 시설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 ||
주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 공고)」[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제13조 관련)
주2) 건축물 대장 상 건축물의 주용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는 제외
주3) 신청대상 설비로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 공고)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주4)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태양광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태양광 | ||
□ 지원대상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64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 자가소비 :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계약의 체결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 세부 지원기준 ㅇ 발전소 용량은 100kW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ㅇ 장기계약(설비) 유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갱신 주기*를 준수하여야 함 * (자가소비) 준공 후 12개월 이내 주기, (PPA) 준공 후 6개월 이내 주기 | ||
태양광 인버터 교체
| 태양광 인버터 교체 | |||||
□ 지원대상 ㅇ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 내, 용량 500kW 이상 발전소로써,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인버터 교체대상 확인서’*를 제출한 발전사업자 * ‘태양광 인버터 교체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 제출 및 확인서 발급 ㅇ 계통 안정화 조치명령일(’23. 1. 27~) 이후 태양광 인버터를 교체 완료하였거나, 교체 예정인 발전사업자 ㅇ「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55조에 따른 계통연계 유지기능(LVRT* 등)이 포함된 인버터**로 교체 설치하는 발전사업자(기존 발전설비 내 해당기능 미보유 설비에 한함) * LVRT(Low Voltage Ride-Through) : 전력계통 이상 시 저전압 발생에도 태양광 인버터가 정지하지 않고 일정시간 운전을 유지하는 기능 ** KS C 8564:2021 또는 KS C 8565:2021 인증 제품 □ 총 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ㅇ 인버터 교체 시기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지원비율(추천비율)이 달라지며, 자금 신청 시 작성하였던 교체 예정 시기가 실제 교체 시기와 다를 경우, 실제 교체 시기 변경에 대한 ‘추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
| 구 분 | 교체 시기(완료 또는 예정) | ||||
| ~5월 | 6~8월 | 9월 이후 | |||
| 중소기업 | 90% | 80% | 70% | ||
| 중견기업 | 70% | 60% | 50% | ||
| 3 | 신청방법 및 기간 |
□ 추천 및 융자 절차
| ① |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 ⇨ | ② | 자금추천 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 | ③ |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 ⇨ |
| ④ | 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 ⇨ | ⑤ |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 | ⑥ | 최초 인출 (은행 ⇌ 자금신청자) | ⇨ |
| ⑦ | 완공 및 인출 완료 (은행 ⇌ 자금신청자) | ⇨ | ⑧ | 실태조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 | ⑨ | 대출금 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
| ↼ ➊ 자금 추천 신청 | 자금신청자 (사업자) 사업 운영 (대출금) | ➌ 자금 대출 신청 ⇀ | |||||
| ↿ ➋ 자금 추천 통보 | ➏ 자금 대출 ↿ | ||||||
| 신재생에너지센터 (종합지원센터) 추천심사(사업자) 및 대여(은행) | ➋ 자금 추천 통보 ⇀ | 금융기관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 | |||||
| ➎ 자금 대여 ⇁ | ↽ ➍ 자금 대여신청 | ||||||
| < 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 > | |||||||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누리집 접수
*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 신청기간 : ’23. 4. 17(월) ~ (차수별 접수)
| 차수 | 1차 | 2차 | 3차(추가) |
| 접수기간 | ’23.4.17(월) ~ ’23.5.4(목) (3주) | ’23.7.10(월) ~ ’23.7.28(금) (3주) | ’23.9.11(월) ~ 상시 |
| 예산 | 총 예산의 70% 내외 | 총 예산의 30% 내외 | 잔여 예산 |
| 인출여건 | ’23년 상반기 내 인출가능 | ’23년 하반기 내 인출가능 | - |
* 차수별 배정 예산은 사업취소, 포기 및 에너지원별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천서 발급 이후 3개월 이내 최초 인출(20%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추천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된 경우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접수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 | 유의 사항 |
□ 사전확인 사항
ㅇ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ㅇ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ㅇ 태양광 인버터 교체 분야 자금 신청자는 태양광 밀집지역 내 계통 안정화 조치 대상인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
□ 자금신청 및 추천
ㅇ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ㅇ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최소 신청액 3,000만원)
- 자금 추천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하며, 계통연계비 계상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44조
ㅇ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단, 인버터 교체의 경우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명령일(’23. 1. 27)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ㅇ발전사업자의 자금신청 시점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이후로 함
ㅇ자금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 9] 및 본 공고 내 제출서류 참고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자금 인출완료 전까지 설치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함)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ㅇ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태양광 분야의 경우, 장기계약(설비) 유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갱신 주기*를 준수하여야 함
* (자가소비) 준공 후 12개월 이내 주기, (PPA) 준공 후 6개월 이내 주기
ㅇ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
ㅇ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은 금융지원 사업과 별개의 제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선정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
□ 설비 성능 등
ㅇ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중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탄소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추천 심사 가점 부여
ㅇ신청대상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제도의 발급대상 설비의 요건(태양광모듈 효율 17.5%이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ㅇ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해당 사업자 및 시공업체
ㅇ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신·재생E 전자민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사항은 SMS로 별도 안내
ㅇ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해외진출사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단순하도급은 지원 불가
ㅇ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ㅇ 자금 신청 시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자 및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 신청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함
| 2023년도 금융지원사업 공고 주요 변경사항 | ||||||||||
|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지원) RE100 분야 투자 확대유도를 위한 RE100 발전사업자 융자 지원 신설 ◇ (인버터 교체 지원)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안정화 대책으로, 기설 발전소에 대한 태양광 인버터 교체 융자 지원 신설 ◇ (우선지원) 영농형 태양광, 산단 지붕 태양광, BIPV 등 우선지원 추진 ◇ (자금 신청·접수 시점 변경) 공사비가 구체화 되는 “공사계획 인가신청·신고” 이후에 신청·접수 추진(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및 사전확인 강화) 공사비 명세서(기술사 날인), 시공업체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버섯·곤충재배사에 대한 사전확인 강화를 위한 제출서류 추가 | ||||||||||
| 5 | 기타 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 (RE100, 인버터 관련)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81, 0783~4, 0786)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역본부 | 소재지 | 전화 | 팩스 |
| 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 02)2071-3815 | 02)2071-3808 |
| 경기 |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 031)300-9942 | 031)300-9999 |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YWCA빌딩 3층 | 032)249-1932 | 032)249-1901 |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 033)248-8412 | 033)248-8477 |
| 세종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 043)901-6014 | 043)901-6009 |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 042)323-4404, 4405, 4408, 4413, 4427 | 042)323-4430 |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 063)906-6923, 6922, 6921 | 063)906-6998 |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 062)602-0021 | 062)602-0098 |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 051)999-6814 | 051)503-7742 |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 053)580-7918 | 053)580-7999 |
| 경남 | 경상남도 성산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 055)600-8121, 8122, 8123, 8124 | 055)600-8199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 064)909-0308, 0304 | 064)909-0309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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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