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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3년 2차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_전라남도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4.06|조회수1 목록 댓글 0

전라남도 공고 제2023-402

20232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32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3.

전라남도지사

 

1. 선정규모 : 70억 원(상반기) * 100억원 내외

 

2. 융자일정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 4. 3.() ~ 4. 28.()

선정발표 : 2023. 6. 3.(), 시군 서면(공문서) 시행 및 개별 알림

융자기간 : 2023. 6. 6.() ~ 2023. 12. 5.(), 6개월간

 

3. 융자개요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대상업종신청한도비고



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야영장업신축,증축,
개보수 5억원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증축,
개보수 2억원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1억원
여행업(일반·국내·국외)3억원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5억원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
2억원

* 예)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신청자격

< 시설자금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관광진흥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운영자금 >

관광진흥법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진흥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요건

사업계획승인과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운영자금의 경우 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대출금리 : 1.0% * 2023년 한시 적용

상환조건

< 시설자금 >

신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접 수 처 : 시군 관광부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분은 2023. 4. 28.()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5. 시행절차

 

6.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신축·증축 자금 : 사업계획서상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개보수 자금 :건축법시행령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증축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다음의 경우, 관광진흥기금으로 신청 가능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일반숙박업소를 관광호스텔로 전환 개보수 비용
200이상 회의실 개보수 및 회의시설 교체비용

- 다음의 경우, 관광진흥기금으로 신청 불가
부대시설 중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토지매입비,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 한함

자산취득비용, 이자비용, 송객수수료 등 사용 목적으로 신청 불가

 

7. 융자선정액 신청기간

융자선정액을 2023. 12. 5.()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은 소멸됨. ,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도에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월 가능

- 이월신청은 융자대상 사업자가 이월사유, 이월금액, 대출예정일 등을 명기하여 융자기한 내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해야 하며, 이월 신청이 없는 경우 융자 선정자격 자동 소멸됨

 

8. 유의사항

, 시군과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체결업체 우선 지원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신축, 증축, 개보수),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 신청 불가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고 담보관련사항은 접수 은행과 협의 바람

시군별 기 융자실적에 따라 지원 가능액 변동 가능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관광호텔은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관광과로 제출하여야 함

- ,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1개월 이내 제출

융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과 변경할 은행 협의 후, 시군을 통해 도에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사업 선정 후 중요사항(사업자명, 사업규모) 변경시 사전 승인 추진

 

9. 융자금 회수(제재 조건)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 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 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10. 문의전화 :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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