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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_경상북도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4.06|조회수8 목록 댓글 0

2023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변경)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900억원

접수일정 : 1(400) / 4(300) / 7(200) 첫 번째 월요일,

자금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전제조건

동 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10개사)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지원 제외 기업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45억원 이상인 기업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융자조건

대출금리 : 2.5%(변동)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구 분융자한도 융자기간
시설자금13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8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 업체당 13억원 이내, 1회 신청가능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지원절차

접수융자추천(진흥원) 대출심사(취급은행) 기금대여(은행기업)

서류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 요청서류 전체 재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반려됨

대출유효기간

­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융자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검색

자금문의 :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결과통보 : 접수, 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경제진흥원 신청업체)

 

지원범위

구 분지원범위
시 설
자 금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
(공장신축시 적용,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증 필수)
법인의 경우 기존 도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신축하는 경우 지원(임대사업장 제외, 지원기간 동안 지점사업자 유지)
타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
공장 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 (공장 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 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공장 매입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기계구입비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 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등의 기계구입비는 가능)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증축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 증가 확인)
ESG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 · 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등 설비
예시) 태양광(사업장 전기사용에 한함), 집진설비, 에너지절약 기계기구,
폐수 설비 등
ESG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비 자금

 

제출서류

공통 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대출상담 확인서 1(서식3)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금용도별 서류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_+++
제조면적500미만_++
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1)
건축도면,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공장매입비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 (1)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전체)


기계구입비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견적서 및 계약서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개축비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개축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건축도면


ESG경영 시설비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1)
견적서(카달로그 포함) 및 계약서

 

 



융자승인 및 사후관리

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별표1. 참조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업체선정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서식5)

신청금액 승인기준

­ 시설자금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범위 내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인정

­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융자 기한 및 집행절차

융자기한 : 지원결정 통보시 별도 안내 (기한 내 미대출시 잔액 실효)

- 대출기한 도래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3개월 연장 가능(1) 유예) 대출기한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지원 유지, 1개월 초과시 실효

 

집행절차

- 대출취급은행에서 자금 추천업체의 상대방 거래처에 대출금 직접 지급

지원항목대출금 지급대상유의사항
시설
자금
부지매입비부지 매도인
건축비시공업체
기계설비
ESG 경영 시설
납품(제작)업체중고 기계설비 지원불가
(, 수입기계 경우 선하증권 및 계약당사자간 날인된 계약서 수령시 대출 가능)
공장매입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융자금 상환

융자상환정기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강제상환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폐업, 부도처리, 타시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상환유예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시)
- ··, ··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기업의 제조시설 피해규모에 따라 유예 여부 검토(보험사, 실사 확인 등)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피해규모3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1억원 이상
유예기간3개월6개월1

 

대출기업 의무사항

변경 승인 신청(서식7)

­ 승인사항 : 지원시설의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금액, 설치장소 변경은 대출 전 사전 승인 필요

­ 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변경

­ , 대출연장 및 은행변경은 첫회 신청에 한하여 지펀드(자금시스템) 대출변경신청을 통하여 서식없이 신청가능

 

현지실사 및 조치

­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서식6)

­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등 조사

­ 융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성과분석

­ 자금지원 효과분석 관련 기업현황 자료 의무 제출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무제표, 고용자수 확인 자료 등 제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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