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3-717호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3. 31.
경상남도지사
1. 자금규모 : 1조 1천억 원
| 자금종류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 경영안정자금 | 5,000 | 2,400 | 2,100 |
| 시설설비자금 | 3,500 | 2,000 | 1,500 |
| 특별자금(경영, 시설) | 2,500 | 2,500 | |
※ 자금 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 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경영안정자금은 분기별 균등 배분
2. 지원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붙임 16 참조)
※ 제한 업종이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중기부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 또는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지원 가능 | ||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 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개업연월일이 '22. 1. 1. 이후인 업체는 지원 가능하나,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단, 창업기업, 시설·특별자금 신청 기업, 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접수기간 : 2023. 1. 16.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자세한 접수 일정은 신청‧접수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수요가 많아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음에 유의
지원절차
| 상담 | 승인신청 | 지원승인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 | |||||
| 기업 ↔ 금융· 보증기관 | 기업 → 투자경제 진흥원 | 투자경제 진흥원 →기업 | 기업 ↔ 금융기관 (담보 등 요구) | 금융기관 → 기업 | 투자경제 진흥원 → 금융기관 |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www.gibamoney.or.kr)
협약기관 : 14개 금융기관 및 2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 시중은행(14개)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보증기관(2개)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
대출금리 :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
이차보전율 : 대출액의 0.75 ~ 2.5%
※ '23년 경영안정자금(일반, 특별) 대출 승인자에 한하여 이차보전율을 1년간 0.5%p 상향 (1년 후 0.5%p 원상복귀됨)
| <2023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한시적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 2023년도 경영안정자금(일반, 특별)을 신규로 대출 승인을 받은 자 ㅇ 지원내용 : 승인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0.5%p 추가 지원 (이차보전 예시) 최대 2%→2.5% 1년간 지원 후에는 2.0%로 원상 복귀됨 ㅇ 시 행 일 : 2023. 4. 12.(수) ※ 시행일 이전에 이미 대출을 취급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상환기간 : 2~10년 ※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
중도상환 :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대출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취급기한 연장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대출 승인 이후 각 자금별 취급기한 내 각각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연장신청 가능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
- 기한 내 대출 미취급 기업은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자금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대출 취급은행 변경
- 대출 취급 전은 1회에 한해 가능하지만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제출서류
① 자금 지원 신청서(기업체용 및 은행용) 각 1부(경영 : 붙임 1·2, 시설 : 붙임 3·4) ②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분)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법인기업에 한함) ⑤ 창업기업 확인서 1부(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⑥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붙임 13 참조)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 11) ⑧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재무제표증명원 중 택 1)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⑩ 지원신청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⑪ 자금 지원 승인서 및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 기존 정책자금 사용 업체가 한도 내 추가신청 시에 한함 ⑫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붙임 12) ⑬ 자금용도별 추가서류 ▪건축비 :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시공계약서 및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사본 각 1부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 시 건축허가서를 입주계약서로 대체 가능 ▪임차비 :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매입비 : 매매계약서[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및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기계설비 구입비 : 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품 카탈로그 혹은 제작내역서 각 1부 ▪제조업혁신자금 : 자금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한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 1부 |
▪조선업종 지원자금 : 대표 K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조선소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또는 최근 6개월간 조선소 간 거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 생산품이 항공우주업종 내 핵심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제품소개서 등) 및 대표 K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각 1부,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 협력회사 확인서 1부(중견기업 협력업체에 한함)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등록증 또는 국내 원자력 인증서(KEPIC, ASME)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 확인서 또는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발급하는 원자력 분야 기업 인증서 1부 ▪방위산업 육성자금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또는 경남국방벤처센터 협약서 또는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출기업 지원자금 :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 및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21년 12월분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분(월별로 발급)) 각 1부 ▪고환율피해기업 지원자금 :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1부 ※ 접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 ▪청년창업기업 육성자금 : 창업기업확인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3.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연간 5,000억 원
* 〔긴급자금〕 500억 원 별도 배정 / 〔대환대출자금〕 1,000억 원 배정, 업체당 1회 한도
지원대상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하며,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2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지원범위 :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 2.0%/연 | 2.5%/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
※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 경영안정자금우대기업> | ||
|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 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출 초보기업 | ||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13] 참조하고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기업은 [붙임 14-1]의 해당 품목 코드 충족 여부 사전확인 필수, 해당 품목 코드 미충족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에 품목검토요청서(붙임 14-2)를 제출하여 충족 여부 확인 후에 신청할 것
나. 시설설비자금 : 연간 3,500억 원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 원 이내(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하여 지원)
지원범위 및 용도별 자금규모
| 자금용도 | 자금규모(억 원) |
| 계 | 3,500 |
| 공장(건축, 임차), 기계설비 | 2,000 |
| 공장(매입) | 1,000 |
| 공장 외 사업장·기숙사(건축, 임차, 매입) | 500 |
※ 토지매입에 대한 자금지원 불가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1.5%/연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0.95%/연 | 1.25%/연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0.75%/연 | 1.0%/연 |
| < 시설설비자금우대기업> | ||
|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축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도내 이전기업 | ||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13] 참조
다. 특별자금 : 연간 2,500억 원
공통사항
자금종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자금종류 (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제조업 혁신자금 (200억 원) |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경영 10억 | 5년 | 2.5%/연 |
| 시설 30억 | 2.0%/연 | |||
| 조선업종 지원자금 (500억 원) | 도내 조선업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충족기업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경영 10억 | 2/3년 | 2.5%/연 |
| 시설 2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300억 원)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경영 20억 | 2/3년 | 2.5%/연 |
| 시설 35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500억 원) |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④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경영 20억 | 2/3년 | 2.5%/연 |
| 시설 5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 방위산업 육성자금 (200억 원) | 도내 방위산업 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경영 10억 | 2/3년 | 2.5%/연 |
| 시설 2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 자금종류 (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수출기업 지원자금 (500억 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고용인원은 2021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매월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 경영 15억 | 2/3년 | 2.5%/연 |
|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100억 원) |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 피해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기업으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 비중이 1.5 이상인 기업 | 경영 10억 | 2/3년 | 2.5%/연 |
| 상생형 지역 일자리자금 (100억 원) | 밀양 하남산단 입주기업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대상기업) | 시설 4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100억 원) |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 경영 10억 | 2/3년 | 2.5%/연 |
| 시설 20억 | 5년 8년 10년 | 2.0%/연 1.25%/연 1.0%/연 |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제조업혁신 자금 : 연간 200억 원
지원대상 :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은 확인서에 한함
(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30억 원
- 참여확인서상 지원액과 최종 지원액은 기관별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5%/연 |
| 시 설 | 2.0%/연 |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스마트공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스마트공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 스마트공장 운영 및 시설 구축 외에 쓰이는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함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0.2~0.6%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경남 스마트팩토리론’),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선업종 지원자금 : 연간 500억 원
지원대상 : 도내 조선업종 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충족기업
- ②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 ③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 ④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름(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111 선박 건조업 | 31111 강선 건조업 |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5%/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항공우주업종 지원자금 : 연간 300억 원
지원대상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인 기업
- [붙임 15] 참조, 특화방향, 핵심품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판단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 원, 시설설비자금 35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5%/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항공우주업종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항공우주업종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추가 우대사항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 KAI :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 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가 66.67%(2%), KAI가 33.33%(1%) 금리 배분
원자력 산업 육성자금 : 연간 500억 원
지원대상 : 도내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 ④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 원, 시설설비자금 5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5%/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원자력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원자력 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방위산업 육성자금 : 연간 200억 원
지원대상 : 도내 방위산업분야 영위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5%/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방위산업 영위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수출기업 지원자금 : 연간 500억 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고용인원은 2021년 12월 대비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매월 유지 또는 증가한 중소기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5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5%/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 연간 100억 원
지원대상 :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 피해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기업이면서 수출실적 대비 수입실적이 1.5 이상인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5%/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사항 : 환율 안정세에 따라 지원 기간 조정 가능
상생형 지역일자리 자금 : 연간 100억 원
지원대상 : 밀양 하남산단 입주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시설설비자금 4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시 설 | 밀양 하남산단 입주에 따른 시설 구축(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청년 창업기업 육성자금 : 연간 100억 원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시설설비자금 20억 원
지원내용
|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5%/연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0.5%p 추가 이차보전 적용(공고문 3페이지 참고)
지원범위
| 구 분 | 자금용도 |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추가 우대사항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추가 우대
| 구 분 | 대상기업 | 주요내용 |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 한도 3억 원 이내 ▸보증료 연 0.3% 고정 요율 적용 ▸보증 비율 90~100% |
|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이하 | ▸지원한도 3억 원 이내 ▸보증료 연 0.3% 고정 요율 적용 ▸보증 비율 95% 적용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 원 이하는 100% 적용 가능) |
4. 유의사항
정보활용 동의서(붙임 11)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붙임 12) 필수 제출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붙임 2-1) 또는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붙임 4-1) 작성 필수
기업별 해당 신청자금의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육성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 서류 미보완 시
신청취소 처리
육성자금 승인 이후 승인업체나 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
지원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 불가
각종 변경 사항은 취급 은행에서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붙임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대출 실행 후 금융기관 제출서류(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공통(경영·시설) : 대출취급 통보서(붙임 9), 취급 후 30일 이내
- 단, 시설설비자금은 취급완료 통보서 및 증빙서류(붙임 10),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5.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iba.or.kr)「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경남소식 > 고시공고」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