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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2023년 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8.24|조회수5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2023-1573

 

2023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지 원 규 모: 30억원

일반자금: 25억원 / 소상공인 지원자금: 5억원

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 진 일 정

고 기 간: ‘23. 8. 21.() ~ ’23. 9. 8.() (3주간)

접 수 기 간: ‘23. 8. 28.() ~ ’23. 9. 8.() (2주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 확인

대상 업체 선정 : 9월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 · 의결

융자 실행 시기 : 선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 후 관 리 : 융자를 받은 기업은 매년 상/하반기 융자금 사용용도 현황 제출

 

융 자 대 상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

. 제조업- 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 내 공장을 둔 사업자

. 지식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

.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 산업디자인 업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 ~바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영위자(융자제한 대상 제외)

융 자 제 한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

사치, 향락, 유흥 및 퇴폐업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연금업 등

우 선 순 위

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 영등포구 관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그 외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융 자 조 건

구분일반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대상관내 중소기업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업종 사업 영위자 등) 및 소상공인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 확인필요
지원규모25억원5억원
융자한도액2억원5천만원
대출금리1.5%
자금용도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상환조건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 금 용 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 출 조 건: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 부동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담당자와 담보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협의

문 의: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671-4737(내선번호:511, 311, 510)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 2174-4531(주무경 팀장)

 

유 의 사 항

융자신청서 제출 시, 부동산 담보 가능여부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여부를 기재해야 함

최초 담보·보증 조회는 융자지원금액과 다를 수 있음

담보능력 조회 및 융자취급 과정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대출 융자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휴폐업 또는 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함 (기타 대출절차에 관하여는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및 대출약정에 따름)

 

신 청 및 접 수

신 청 기 간: ‘23. 8. 28.()~‘23. 9. 8.() (2주간)

제 출 서 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지정 서식)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육성기금 검색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3개년도 (’20~’22) 매출 증빙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 추 가 서 류: 해당업체에 한함

- 벤처기업확인서

- 배출시설허가증 사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 생산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실적(완료)증명서

- 영등포구 구민일 경우

· 사업주: 주민등록초본

· 고용인: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인증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상시근로자수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임이 확인되는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영등포구 관외 서울특별시 내 등록 공장에 한함)

- 기타 입증자료: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증, 국제인증, 우수제품생산품질보증서, 유망중소기업선정서, 산업재산권 사본, 상장 사본 등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활용되니, 해당되는 경우 필수 제출

접수장소 및 문의: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상공인지원팀(2670-3426)

지역경제과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80, 구 별관 1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6-7분 거리)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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