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후원형 소상공인 모집 추가공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23년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의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 ※ (후원형) 투자자에게 투자보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식 ※ 본 사업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에서 추진 중인 증권형·후원형 소상공인 모집공고와 별개의 사업이며, 지원내용 등 일부 상이합니다. |
□ 사업목적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주민 등의 투자를 연계(크라우드펀딩)해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매출향상을 지원
□ 지원규모 : 약 330개 사업체 내외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공고일 기준
□ 펀딩유형 :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 후원형 : 투자자에게 투자보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식
□ 지원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펀딩 지원(①상세페이지 제작, ②광고 중 택일), 펀딩 후속연계 등 지원
| 유형 | 크라우드펀딩(후원형) | ➡ | 후속 연계 | ||||||
| 후 원 형 | 대상 선정 | ⇨ | 교육 (온라인) | ⇨ | 펀딩 지원(택일) * ①상세페이지 지원 ②광고 지원 | ⇨ | 펀딩 오픈 | ⦁스토어입점 ⦁후속 펀딩 연계 | |
| 11월 중 | 11월 또는 12월 중 | ‘23 11월 ~ | ‘23 11월 ~ | ‘24. 1월~ | |||||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공통자격)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제2조)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청분야 : ①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②광고 지원(택일) * 중복신청 불가
| 구분 | 상세페이지 | 마케팅(광고)지원 |
| 지원규모 | • 100개 | • 230개 |
| 지원내용 | • 기획, 촬영, 디자인 작업 등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 • 펀딩 프로젝트 광고(와디즈) 지원 |
| 우대사항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창업진흥원) 기 수혜 업체 선정단계에서 우대 | |
* 펀딩 중개수수료는 소상공인 자부담 (성공금액의 평균 10%대)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 ➊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➋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➍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2)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❺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3 | 지원 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 사업 참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 교육일정(예정) : 선정 후 추후 안내
◦ (컨설팅) 펀딩 성공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해외진출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
* 펀딩 성공금액의 상위 10% 기업으로 선발 예정 (추후 안내 예정)
크라우드펀딩 기획전 운영
◦ 펀딩 성공기업 대상으로 제품 홍보를 위한 기획전 진행에 필요한 페이지 제작 및 기획전 광고 지원
* 추진일정(예정) : ‘23. 11월 이후 ~ (추후 안내 예정)
크라우드펀딩(후원형)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①~② 중 택1)
① (상세페이지)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구 분 | 세 부 내 용 |
| 제공내역 | ■ 크라우드펀딩(또는 프리오더) 상세페이지 제작 - 기획, 촬영, 디자인 등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 세부 제공내역(촬영 컷수 등) 지원기업 선정 직후 개별 안내 |
| 펀딩조건 | ■ 목표금액 : 최소 50만원 이상 ■ 성공기준 : 목표금액 100% 이상 모집 시 성공 ■ 시제품(완제품) 반드시 구비 필요 |
② (광고) 펀딩 프로젝트 홍보 극대화를 위한 광고(와디즈) 지원
| 구 분 | 세 부 내 용 |
| 제공내역 | ■ 펀딩/프리오더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광고 마케팅 제공 * 세부 제공내역(촬영 컷수 등) 지원기업 선정 직후 개별 안내 |
| 펀딩조건 | ■ 목표금액 : 최소 50만원 이상 ■ 성공기준 : 목표금액 100% 이상 모집 시 성공 ■ 시제품(완제품) 반드시 구비 필요 |
| 4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3. 11. 3(금) 14:00 ~ 23. 11. 20(월) 자정까지
* 단,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와디즈 신청 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접수방법 : 와디즈 신청 페이지 - (상세페이지 제작) https://wadiz.typeform.com/to/LHTLgZze?utm_campaign=partnerservice - (광고 지원) https://wadiz.typeform.com/to/LHTLgZze * 신청페이지는 신청기간에 맞춰서 활성화 될 예정 | ||||||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 제출 | ▶ | 선정심사 | ▶ | 선정 및 통보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동의 포함) | 신청마감일까지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내 상시 심사진행 | 선정심사 후 상시결과통보 | |||
| *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 * 기재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뿐 아니라 지원금 반납을 요구받을 수 있음 * 대출형(비플러스), 증권·후원형(오마이컴퍼니)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중복 신청 불가 |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내용 |
| 개인·법인사업자 | ■ 신청서 : 온라인 신청 링크 접속/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 항목 온라인 신청서 내 내재 ■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항목 온라인 신청서 내 내재 |
|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인정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5일~10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02-3215-2674) |
| 5 | 심사 평가 및 선정 |
□ 서류심사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선정(서류)심사 | ➡ | 최종 선정 | ➡ | 후원형 펀딩 지원 |
| ◦ 자격요건, 발전가능성 등 서류평가 실시 | ◦ 선정기업 대상으로 메일 통보 예정 | ◦ 펀딩 지원(택일) * ①상세페이지 지원 ②광고 지원 | ||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서류심사) 펀딩 신청·접수 이후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크라우드펀딩 적절성 등 서류 심사 실시
* 평가항목(안) : 자격요건 확인, 발전 가능성, 제품의 실현 가능성 등
◦ (최종 선정) 서류심사 통과한 업체 대상 크라우드펀딩(후원형) 지원 확정 및 펀딩 오픈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안내
| 6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사업체의 대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이 확인되는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되며,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운영기관은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지 내용 및 자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절차 불참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문의는 반드시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 크라우드펀딩 운영기관 와디즈 주식회사
| 기관명 | 문의처 | 이메일 |
| 와디즈 주식회사 | 070-5088-6114 | education@wadiz.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