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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4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_전라남도 여수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05|조회수27 목록 댓글 0

여수시 공고 제2024 - 1

 

2024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2024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2412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100억 원

대출취급 기관 : 8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 농협, 기업, 우리, 국민, 하나, 신한, 새마을금고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의함.

 

2.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대상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공장 미등록 제조업체의 경우 소기업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산업체별표 1, 2, 3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 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별표 4

 

지원제외대상

· 업종 경우 해당업종 매출액(2년 평균) 비중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재해로 휴업 중인 기업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지방세 체납 등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대상 사업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사업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일반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 신제품, 신기술,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장비 설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기업 선정

신청기업별 융자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과 당해기업 신용상태, 자산, 경영실태 등을 참작 선정

- 기 지원 이력있는 기업체는 상환종료일부터 2년간 선정 제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동일정책 자금으로 중복지원 받은 기업체는 선정 제외(, 타 정책자금과 신청 자금 합계액이 5 이하거나, 매출수출고용율 중 하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가능)

* 매출 50% 이상, 수출 20% 이상, 고용율 20% 이상

 

4. 지원내용

융자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 범위 내)

- ,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청액 전액(2억 원 이내) 융자 추천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 2.0%(2년 간)

우대지원 : 2.5%(2년 간)

- 우대지원 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적기업, 스타기업,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자랑스러운 여수 기업인 상 수상기업**, 이에스지(ESG)우수기업***

* 일자리 창출 기업 : 전년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 이상 증가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자랑스러운 기업 : 최근 3년 이내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

*** 이에스지(ESG) 우수 기업 :별표 5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기업

 

5. 대출취급 기한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 기한 내 사전 변경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6. 융자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연중(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여수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연락처 : (061)659-3616, FAX (061)659-5816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지역경제과(59675)

구비서류

필수
서류
신청서별표 6및 사업계획서별표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표 8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
-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원, 영업운영실적
선택
서류
(해당
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발급)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기업 신청서(별표9)” 및 증빙서류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
투자·실시협약 및 개별법 승인, 허가 증빙서류(관광숙박업 등 해당업체)
공무원
확 인
공장등록증(미등록 공장의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스타기업 및 전남형 강소기업(자체 확인)

 

 

7. 기타사항

지원 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자금 추천 후 (대출 실행 전) 기한 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신청서별표 10 제출해야 함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 시행규칙,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금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자금융자 신청서는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수 있음.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산업경제 기업정보/ 지원정책 자금지원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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