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05호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1 | 사업 목적 |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성화 유도
○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 유도
| 2 | 공고 개요 |
○ (사 업 명)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규모) 6,400백만원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은 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4%p, 중견기업은 2%p
○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 3 | 지원 세부사항 |
○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구 분 | 내 용 | |
| 이차보전 | 지원기간 |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계속(차년도)사업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가능 |
| 지원한도 | ㅇ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최대 3억 원 | |
| 지원금리 | ㅇ 중소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4%p 이내 ㅇ 중견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 1)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발행금리보다 지원금리가 큰 경우,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 3)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 | |
○ (참여 제한)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신보만 해당)
-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신보, 기보 적용 기준 상이)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변경 기업(신보, 기보 적용 기준 상이)
| 4 | 신청 자격 및 금융기관별 발행 일정(상반기) |
○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 구 분 | 주요 내용 |
| 중소기업 |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될 것 * 해당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공장·창고·설비 임차료 등) |
| 중견기업 |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자금으로만 사용될 것 |
※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4.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 금융기관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일정(상반기)
- 신용보증기금: ’24.3.29., 4.26., 5.31.(3회)
- 기술보증기금: ’24.6.13.(1회)
※ 추진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5 |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 (신청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신용보증기금 3.29. 발행분)
※ 금융기관별 발행일정에 따라 접수기간 별도 공지
○ (접수기간) 2024. 1. 15.(월) ∼ 2. 8.(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전자우편) 접수
○ (접 수 처) hsj8464 @ keiti.re.kr
|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전현선 연구원 (02) 2284-1983 / 홍은아 연구원 (02) 2284-1974 |
○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
| 순번 | 제출서류 | 양식 |
| 1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붙임1 |
| 2 | 사업계획서 | 붙임2 |
| 3 | 확약서 | 붙임3 |
| 4 | 사전체크리스트 | 붙임4 |
| 5 | 적합성판단 요청서 | 붙임5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6 |
| 7 |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서류 | - |
붙임 1.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