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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_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12|조회수16 목록 댓글 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05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공고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성화 유도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 유도

 

2

공고 개요

 

(사 업 명)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원규모) 6,400백만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은 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4%p, 중견기업은 2%p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

3

지원 세부사항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구 분내 용
이차보전지원기간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계속(차년도)사업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한도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최대 3억 원
지원금리중소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4%p 이내


중견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 1)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발행금리보다 지원금리가 큰 경우,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


3)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

 

(참여 제한)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신보만 해당)

 

-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신보, 기보 적용 기준 상이)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변경 기업(신보, 기보 적용 기준 상이)

 

4

신청 자격 및 금융기관별 발행 일정(상반기)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구 분주요 내용
중소기업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될 것
* 해당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공장·창고·설비 임차료 )
중견기업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자금으로만 사용될 것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4.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금융기관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일정(상반기)

 

- 신용보증기금: ’24.3.29., 4.26., 5.31.(3)

 

- 기술보증기금: ’24.6.13.(1)

 

추진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신용보증기금 3.29. 발행분)

 

금융기관별 발행일정에 따라 접수기간 별도 공지

 

(접수기간) 2024. 1. 15.() 2. 8.() 18: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전자우편) 접수

 

(접 수 처) hsj8464 @ keiti.re.kr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전현선 연구원 (02) 2284-1983 / 홍은아 연구원 (02) 2284-1974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

 

순번제출서류양식
1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2사업계획서붙임2
3확약서붙임3
4사전체크리스트붙임4
5적합성판단 요청서붙임5
6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6
7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서류-

 

붙임 1. 2024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사업안내서.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운영규정.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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