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공고 제2024-01호
| 「2024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사업」시행 공고 |
인천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경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출기업은 연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5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단기운영자금대출 신규 활용업체(인천시 소재)
ㅇ 지원기간 : 2024. 1. 2 ~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ㅇ 총사업비 : 100,000천원
ㅇ 지원내용 :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의 연 1.5% 지원
□ 지원절차 및 문의
ㅇ 지원절차 : 대출서류 접수 및 대출심사 후 이차보전 지원 결정
※ 신청서 별도 필요없음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 주 소 : (22140)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빌딩 7층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문 의 : 김상칠 차장(☎032-437-8706) |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
□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요
ㅇ (목 적)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대출받은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지원대상) 단기운영자금대출 신규 활용업체(인천시 소재)
ㅇ (지원기간) 2024. 1. 2 ~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ㅇ (총사업비) 100,000천원
ㅇ (지원내용)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의 연 1.5% 지원
ㅇ (지원절차) 대출서류 접수 및 대출심사 후 이차보전 지원 결정(신청서 필요없음)
ㅇ (문의사항)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TEL : 032-437-8706)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요
ㅇ 가입자격·부금종류·납입기간
▶ 가입자격 :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자
| 월부금 | 납부기간 | 비 고 |
| 10 ~300만원(10만원 단위) |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 계약 중 납부기간 연장가능 |
ㅇ 대출활용 안내
| 대출종류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 단기운영자금대출 | 부금잔액의 최대 3배 이내 | 4.25% ~ 9.99% | 1~3년 |
|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 | 4.25% ~ 9.15% | 180일 이내 |
| 부도매출채권대출 | 부금잔액의 최대 7배 이내 | 무이자 | 3년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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