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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_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17|조회수23 목록 댓글 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27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4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7. 문의처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 2024900억원

 

(지원 기간) 5(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4. 지원방식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대리대출 취급은행, 13)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리대출 지원 방식

 

5. 신청자격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6.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4.1분기 기준) 3.84%(분기별 변동) - 2.0% = 1.84%

 

(보증 수수료)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 갱신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보증기관(기보))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추진내용추진주체추진일정
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24. 1월
(필요시) 사전 상담신청자 ↔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24. 1월
신청ㆍ접수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4. 1월
적격성 평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자’24. 2 ~ 3월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24. 2 ~ 3월
(필요시) 보증 신청ㆍ심사ㆍ승인사업자 → 기술보증기금’23. 2 ~ 3월
대출 신청ㆍ심사ㆍ승인사업자 → 취급은행’23. 2 ~ 3월
자금 대출취급은행 → 사업자’23. 3 ~ 4월
과제 수행사업자-
중간 진도점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자-
융자금 상환사업자 → 취급은행-
결과 평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성과 조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 사전검토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적격성 평가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

 

과제 필요성, 목표, 내용, 수행방법, 예상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및 신청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

 

평가 항목

평가 항목배점평가 내용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20▪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20▪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사업화 유망성사업화 전략의 타당성20▪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20▪ 지원 후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등
기업
연구 역량
연구개발 역량20▪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합계100-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별도 보증 신청

 

취급은행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

 

ㅇ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결과 평가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거치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관리규정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ㅇ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함

 

ㅇ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에 따름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내용
인건비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
재료비
ㅇ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기타ㅇ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 은행은 3·6·9·1220일에 KIAT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20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 향후 운영 규정이 시행될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절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at.or.kr/)를 통해 신청접수

 

- 홈페이지사업자료사업공고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사업신청

 

2. 신청기한

 

신청기한 : 2024. 1. 31. () 18: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접수 불가하며, 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보증서 담보 필요기업은 향후 원활한 보증심사 진행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 전에 기술보증기금과 사전상담 확인 진행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양식필수서류명파일
1필수사업계획서전체내용을
1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2선택사전상담확인서
3필수사업 확약서
4필수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5필수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6필수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7필수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8선택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증빙(자유양식)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은 1개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문의처
구분(담당부서)연락처문의 내용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5정책 문의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02-6009-3000사업 관련 문의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51-606-7643보증 관련 문의

* 취급은행은 [참고,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에서 확인 가능

 

참고1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및 사전상담확인서 발급은 취급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에 문의

 

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은 기거래 지점에서, 미거래기업은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 인근 점에서 사전상담 후 사전상담확인서발급받아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첨부

 

취급은행 연락처

은행명대표전화번호은행명대표전화번호
경남은행1600-8585산업은행1588-1500
신한은행1599-8000
광주은행1600-4000
우리은행1588-5000
국민은행1588-9999
전북은행1588-4477
기업은행1588-2588
제주은행1588-0079
농협은행1588-2100
하나은행1588-1111
대구은행1588-5050
부산은행1588-6200

기술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지역지점명전화번호지역지점명전화번호
서울가산지점02-818-4300 경기경기광주지점031-724-5200
김포지점031-980-8600
강남지점02-2016-1300
부천지점032-620-8800
구로지점02-6124-6400
성남지점031-750-4800
서울지점02-3215-5900
수원지점031-8006-1500
서초지점02-2224-3100
시화지점031-496-5911
송파지점02-3400-7900
안산지점031-8084-5300
종로지점02-2280-4800
안양지점031-450-1600
인천부평지점032-509-1700
오산지점031-369-5500
인천중앙지점032-420-3500
용인지점031-8020-4000
인천지점032-830-5600
의정부지점031-820-0300
대전대전지점042-610-2200
일산지점031-931-7200
대전동지점042-250-0700
판교지점031-725-7800
세종세종지점044-850-1800
평택지점031-659-8700
대구대구지점053-251-5600
화성지점031-299-8200
대구북지점053-350-9500
화성동지점031-8047-4700
대구서지점053-550-1400
강원강릉지점033-640-8700
원주지점033-730-8300
광주광주지점062-360-4600
춘천지점033-240-2800
광주서지점062-970-9200
충북진천지점043-251-1500
울산울산지점052-220-7900
청주지점043-290-9513
부산녹산지점051-970-0600
충주지점043-849-8600
동래지점051-510-6900
충남아산지점041-538-5900
부산지점051-606-6500
천안지점041-629-5913
사상지점051-320-3400
경북경산지점053-859-9000
사하지점051-250-7808
구미지점054-440-0730
전북익산지점063-840-3100
포항지점054-271-4900
전주지점063-270-9800
경남김해지점055-330-2100
군산영업소063-460-2800
마산지점055-249-9799
전남목포지점061-288-1500
양산지점055-370-4700
순천지점061-729-9333
진주지점055-750-1111
제주제주영업소064-727-0271
창원지점055-210-4099

 

참고2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권역일정주소회의실
전라권
(새만금)
1.16(),
14:00~15:00
군산 라마다호텔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400)
2층 갈라홀
경상권
(구미, 포항, 울산)
1.17()
14:00~15:00
구미코
(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49)
3층 대회의실
충청권
(천안·아산, 오창)
1.18()
14:00~15:00
충남테크노파크 본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2층 대강당
수도권
(용인, 평택)
1.19()
14:00~15:00
용인 기흥ICT밸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A)
지하1층 플로리아홀
수도권
(판교)
1.24()
14:00~15:00
코리아바이오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
지하1층 강당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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