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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_경기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18|조회수19 목록 댓글 0

용인시 공고 제2024-36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5조에 따른 2024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

 

 

용 인 시 장

 

1. 지원개요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기간 : 5년 이내

자금용도 : 운전자금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규모 : 100억원(제조업 60억원, 비제조업 40억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2. 지원대상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지원업종

제조업 : 관내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 (조업 전업률 30% 이상)
- 용인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또는 2근생-제조시설 제조업종 기업


비제조업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지원제한 업종에 해당 시 지원 제외)

 

3. 지원제외 대상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붙임2 참조)

·폐업 중인 업체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등

 

4. 신청·접수

지원절차

사전 상담특례보증 신청신청서 심사 및
추천서 발급
특례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자금융자
기업
경기신보
기업용인시용인시
경기신보
경기신보
기업
은행기업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사전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②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https://ybs.ypa.or.kr)

구비서류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제조업종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시설 면적 500미만 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용인시의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특례보증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108)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8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2286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9)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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