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기] 용인시 2024년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_경기도 용인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18|조회수38 목록 댓글 0

용인시 공고 제2024-41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6조에 따른 2024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

 

용 인 시 장

 

1. 지원개요

사업내용 : 용인시 협약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 2%

- 여성기업 및 용인시 (일자리)우수기업 : 2.5%

- 재해피해기업 : 3%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기간 : 3(1년거치 2년상환)

협약은행 : 7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제조기업 (전업률 30% 이상)
- 용인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또는 2근생-제조시설 제조업종 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용인시 (일자리)우수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일부업종)** 재해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일부업종 (붙임5 참고)

*** 용인시장으로부터 재해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제외 대상

제조기업의 경우,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전업률)30% 미만인 업체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제외 업종(붙임6 참고)

신청일 현재 용인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및 용인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후(상환종료 시점 기준)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폐업 중인 기업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된 경우

지원 결정된 기업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4. 신청방법

지원절차

신청·접수사전평가·
심사 추천
검토 및
선정 결정 통보
융자 실행이차보전금 지급
기업은행은행용인시용인시
기업, 은행
은행기업용인시 은행

자금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융자 실행이 완료되어야 함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 융자은행 (방문) 및 용인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기업지원과 신청 시, 은행에서 융자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붙임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사후관리 이행각서 [붙임3]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업력 1년 미만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공장등록증(제조기업만 해당)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 : 건축물대장 (, 용도가 공장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추가서류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기업만)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해당 기업만,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유효)
벤처기업/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등 지원대상 해당
증명서류 (해당 기업만)

모든 서류는 원본(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 및 확인 도장 날인

상기 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대출 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 금리를 검토하여 대출 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람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용인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융자 실행 후,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됨

제출한 서류는 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
031-324-2286
- KB국민은행 (용인종합금융센터) 031-530-8329
- IBK기업은행 (용인지점) 031-336-8322
-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031-332-2181
- 신한은행 (용인금융센터) 031-336-2031
- 우리은행 (용인금융센터) 031-336-6601
- 하나은행 (용인지점) 031-338-2671
- SC제일은행 (구성지점) 031-286-926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