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생 공고 제2024 - 8호
2024년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광주광역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2.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지원규모 : 25억원
2. 지원대상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하고,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지원제외 :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지원 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인 자
3. 지원 대상사업
가. 시설개선자금
1) 시장재개발사업 : 기존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2)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창고 및 전문상가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사업
3) 점포시설 개선사업 :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 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하는 사업
나. 운전자금 : 유통업 경쟁력 강화 사업(경영안정, 점포운영 등)
4. 지원조건
| 구 분 | 자 금 용 도 별 | 지원 한도 | 상환 조건 |
| 시설개선 자 금 | ○ 시장재개발사업 : 건축·기반공사비, 설비비 등 ○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 사업장 매입비(부지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 등 ○ 점포시설 개선사업 :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개선 정비 사업비 | 2억원 이하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 운전자금 | 경영안정 및 점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 1억원 이하 |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2.12%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0.5% 인하 적용, 1분기 1.62%
5.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접수기간 : 2024. 1. 22. ~ 자금 소진시 까지
나. 신청서 배부․접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다. 신청구비서류(붙임 참조)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업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1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인증명원
-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6. 지원결정 및 자금대출
가. 결정사항통보 : 재단 ⇨ 신청업체 및 대출취급은행
나. 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단위농협제외), 광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대출 실행조건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 대출희망 은행을 통하여 대출
- 취급은행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금 연체사실,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 요구가능
(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라. 대출 취급기한 : 지원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마. 자금 소진 시 승인서를 받았더라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7. 기 타
가. 본 공고문 이외의 사항은 2024년도 중소유통업구조
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정됨
다. 지원조건의 운전자금 신청 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 실시하는 ’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신규 대출금액 만큼 감액 조정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TEL 960-2664, FAX 960-266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사 항
․ 공고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jep.or.kr
신청 및 접수 : http://14.48.175.123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