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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_경상남도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25|조회수22 목록 댓글 0

경상남도 공고 제2024-94

 

2024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2024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운영자금시설개선융자 계획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4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 10억원(운영자금 5억원, 시설개선 5억원)

 

2. 수탁기관 : BNK경남은행

 

3.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대상별한도액융자내용융자조건금리비 고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
1천만원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1%- 공동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복수업소
운영 시,
1개소만 지원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2억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준수를 위한 관련시설 등 설치2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2%시설개선
총 소요액의 80% 이내
(20%이상
자부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1억원영업장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구입
식품위생검사기관1억원검사실 장비구입 등
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5천만원영업장(화장실 포함)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위탁급식소 내 급식시설 개보수

4. 융자제외 대상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4조 위반(금지행위)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등

5.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연중 * 자금소진 시 조기종료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구비서류

- (공통서류)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용보증서<선택사항>

- (운영자금) 공동영업자 위임서<해당시 작성>

- (시설개선) 시설개선사업 계획서 및 견적서

경남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 은행 제출

문 의 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6. 유의사항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나머지 공동영업자의 동의 필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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