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94호
2024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2024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 융자 계획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 10억원(운영자금 5억원, 시설개선 5억원)
2. 수탁기관 : BNK경남은행
3. 융자대상 및 조건
| 구분 | 대상별 | 한도액 | 융자내용 | 융자조건 | 금리 | 비 고 |
| 운 영 자 금 |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 | 1천만원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연 1% | - 공동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복수업소 운영 시, 1개소만 지원 |
| 시 설 개 선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2억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준수를 위한 관련시설 등 설치 | 2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 연 2% | 시설개선 총 소요액의 80% 이내 (20%이상 자부담) |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 1억원 | ▪영업장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구입 | ||||
| 식품위생검사기관 | 1억원 | ▪검사실 장비구입 등 | ||||
| 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 5천만원 | ▪영업장(화장실 포함)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위탁급식소 내 급식시설 개보수 |
4. 융자제외 대상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금지행위)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등
5.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연중 * 자금소진 시 조기종료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구비서류
- (공통서류)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용보증서<선택사항>
- (운영자금) 공동영업자 위임서<해당시 작성>
- (시설개선) 시설개선사업 계획서 및 견적서
※ 경남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 은행 제출
문 의 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6. 유의사항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 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나머지 공동영업자의 동의 필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