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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_인천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25|조회수26 목록 댓글 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 154

 

2024년도 상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 공고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계획

구분내용
지원대상자관내 소상공인
(, 신용보증의 경우 무점포기업은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지원대상 자금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규모융자총액 25억원
한도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한도) 이내
금리2.11%(변동금리)
상환기간4(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2. 지원 제외 대상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기업

(, 신용보증이 아닌 부동산, 기타 담보로만 융자신청 업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현재 보증거래중이어도 융자가능)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붙임1 참조]

 

3. 융자신청 및 조건

접수기간 : 2024. 2. 1. ~ 5. 31.(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융자조건 :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 기타담보)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규정 및 해당은행의 여신심사규정에 따름.

취급은행 : 신한은행

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단 사업기간내)

융자처리절차
소상공인 신청 (접수, 지원결정)신용보증재단 (융자조건 확인, 융자실행)신한은행

 

4. 구비서류(소정서식)

융자신청서 1[서식1 참조]

사업계획서 1(사업추진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식2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서식3 참조]

사업자등록증명원 1(*최근 1개월 이내)

(세금체납확인서류) 국세납세증명서 1, 지방세납세증명서 1

신청서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교부

 

5. 문 의 처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00~3),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 남부지점(889-3611~4),

계양지점(542-3911~4), 중부지점(766~8090~3), 연수지점(811-9531~5)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상담창구 방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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