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38호
2024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3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국내 및 수출납품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150억원]
(단위: 억원)
| 구 분 | 신청대상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 계 | 300 | |||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별첨1) | 300 | 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 상 동 |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융자 범위
가.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나.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4. 융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다. 지원규모
ㅇ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자재구매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25.~자금 소진 시까지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ㅇ『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 → 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 별첨2
7.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결정 일부터 3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가능)
다.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2023년 7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함
8.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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