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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_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26|조회수23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90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2.

도 봉 구 청 장

 

1. 융자총액:30억원

2. 융자대상

도봉구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공고일 현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업체 및

융자 제외대상
- 금융업, 보험업, 사치향락업종 등 융자 제한 업종[붙임 참조]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선정자는 후순위 적용

 

3. 융자조건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사용내역신고서 6개월 이내 제출(사용내역확인용)

 

융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금리: 1.5% 고정금리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조건: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 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신청기간:2024. 1. 22.() ~ 2. 6.() ·일요일 제외

신청절차

대출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신청서 접수융자신청업체
심사 및 선정
보증 · 담보 심사융자실행
업체협약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업체협약은행기금운용위원회협약 은행협약 은행 업체

융자 신청 전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보 관련 사전상담 문의처

- 부동산 담보: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3673-8211/8217)

- 신용보증서 담보: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 (2174-4365/4374)

 

 

신청서류

구 분서 류 목 록
은행 및 신용보증 재단 필요서류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1.
최근3개년도(2020~ 202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주민등록 등·초본 각1.(주민등록 정정이력 포함)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 자가는 제외)1.
사업자등록증명원 1.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추가 서류 등 기관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차계약서(임차있을 시)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주주명부 정관사본
추가 서류
(우대항목)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수출실적증명서
기업표창(·포장, 대통령 표창, 장관·시장, 구청장 표창)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증빙자료 1(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제조업체, 수출업체, 벤처기업, 방위산업체, 동원 지정업체,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유망중소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업체) 확인서
※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활용되니, 해당되는 경우 필수 제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 적용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도봉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 회수함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심사결과가 변동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은행, 보증기관 방문 지체로 인한 심사 지연 및 장기간 연락 부재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7.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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