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90호
|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2.
도 봉 구 청 장
1. 융자총액:30억원
2. 융자대상
도봉구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 공고일 현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업체 및
| ※ 융자 제외대상 - 금융업, 보험업, 사치향락업종 등 융자 제한 업종[붙임 참조]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선정자는 후순위 적용
3. 융자조건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사용내역신고서 6개월 이내 제출(사용내역확인용)
융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금리: 연1.5% 고정금리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조건: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 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신청기간:2024. 1. 22.(월) ~ 2. 6.(화) ※ 토·일요일 제외
신청절차
| 대출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 | 신청서 접수 | ▶ | 융자신청업체 심사 및 선정 | ▶ | 보증 · 담보 심사 | ▶ | 융자실행 |
| 업체협약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 | 업체협약은행 | 기금운용위원회 | 협약 은행 | 협약 은행 업체 |
※ 융자 신청 전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보 관련 사전상담 문의처
- 부동산 담보: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3673-8211/8217)
- 신용보증서 담보: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 (☎2174-4365/4374)
신청서류
| 구 분 | 서 류 목 록 |
| 은행 및 신용보증 재단 필요서류 | ①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② 최근3개년도(2020년 ~ 2022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주민등록 정정이력 포함) 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 자가는 제외)1부.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 추가 서류 등 기관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③ 임대차계약서(임차있을 시) ④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 | |
| <법인의 경우>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②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③ 주주명부 ④ 정관사본 | |
| 추가 서류 (우대항목) | ①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② 수출실적증명서 ③ 기업표창(훈·포장, 대통령 표창, 장관·시장, 구청장 표창) ④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증빙자료 1부(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⑤ 제조업체, 수출업체, 벤처기업, 방위산업체, 동원 지정업체,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유망중소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업체) 확인서 ※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활용되니, 해당되는 경우 필수 제출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 적용
○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도봉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 회수함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심사결과가 변동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은행, 보증기관 방문 지체로 인한 심사 지연 및 장기간 연락 부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7.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 02-2091-2892)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