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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_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26|조회수22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78

 

2024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의하여 2024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이십오억(2,500,000,000)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서 등필요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중인 업체

금융·보험업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폐업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3. 융자조건

 자금용도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융자한도 법인사업자 3천만원 ~ 2억원개인사업자 3천만원 ~ 1억원

※ 융자한도액은 연평균매출액 범위 내 제한

 융자금리 연 1.8% 고정금리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연 2회 (2, 8) / 이자상환 연 4회 (2, 5, 8, 11)]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1. 29.() ~ 2024. 2. 7.()

 신청절차

융자 신청서류심사여신심사
업체 → 구청구청국민은행


융자대상자 선정대상자 통보에
따른 융자실행


구청 심의위원회국민은행 → 업체

 

 접수방법 방문접수 원칙

방문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제출서류

구 분제 출 서 류
공 통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만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말소사항포함법인에 한함
추 가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가점 해당 증빙서류 등)
※ 해당 업체에 한함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휴ㆍ폐업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대표자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6.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86)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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