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78호
2024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4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이십오억원(₩2,500,000,000원)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 제외대상
①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중인 업체
②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③휴·폐업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3천만원 ~ 2억원, 개인사업자 3천만원 ~ 1억원
※ 단, 융자한도액은 연평균매출액 범위 내 제한
○ 융자금리 : 연 1.8% 고정금리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연 2회 (2, 8월) / 이자상환 : 연 4회 (2, 5, 8, 11월)]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024. 2. 7.(수)
○ 신청절차
| 융자 신청 | > | 서류심사 | > | 여신심사 | ||||
| 업체 → 구청 | 구청 | 국민은행 | ||||||
| > | 융자대상자 선정 | > | 대상자 통보에 따른 융자실행 | |||||
| 구청 심의위원회 | 국민은행 → 업체 |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공 통 |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
| 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만 기재)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말소사항포함, 법인에 한함) | |
| 추 가 |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 가점 해당 증빙서류 등) ※ 해당 업체에 한함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6.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86)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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