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243('24.1.22.)호와 관련됩니다.
2. 이와 관련, 농식품부에서는 원료 수급 및 사료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사료원료구매자금」 사업 대상자 선정
나. 지원내용 : 융자 80%, 2년 거치 일시상환, 연 3.0%(농업인 2.5%)
다. 신청방법 : 협회 메일(kfeedia@daum.net) 제출
라. 제출기한 : '24.2.16.(금) 18:00까지
마. 유의사항
1) 배정받은 자금을 3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을 시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회원사가 작성한 평가서는 평가내용 확인을 위해 농식품부 또는 협회가 점검하거나 추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3) 사전에 대출 취급기관(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담보 등) 명확히 협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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