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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계획 공고_경기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29|조회수51 목록 댓글 0

성남시 공고 제 2024 214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계획 공고

 

성남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4년도 특례보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1 26

성 남 시 장

 

1. 특례보증 규모 : 20,193백만원 (2023.12.31. 기준)

2.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 성남시 관내 거주하며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필한 후

영업개시 2개월 경과자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2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2) 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보증제한 대상 업종 : 담배, 알콜음료 중개업 및 도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댄스교습소, 골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

시술소, 무점포 사업장 등

. 1개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3. 특례보증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자가 건물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 【따로붙임 자료참조】

4.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3,농협은행분당금융센터 3)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시)

금융거래확인서 및 매출자료 등(신용조사용)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신청서식 및 구체적 첨부서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ngnam.go.kr>분야별정보>기업/경제/일자리>경제>소상공인특례보증)

5. 특례보증업체 선정 통보

.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등 검토·평가 후 특례보증지원 결정

(경기신용보증재단)

. 선정결과 통보 : 특례보증 결정자 명단 확정 후 7일 이내

6. 기타 사항

. 경기신보와 성남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 또는 성남시청 상권지원(031-729-259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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