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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이율: '24년 1분기 3.84%, 분기별 변동금리]
튼튼론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은행 담보대출" 입니다.
2024년 스포츠산업 융자 2차 접수기간은
1.25(목) ~ 2.14(수) 18:00입니다.
* 융자 결정통보 예정일 3월 7일(변동 가능)
접수기간 내에 모든 필수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융자결정통보서 수령 후라도 은행의 담보 평가 및 예산 소진으로 인해 융자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과 융자지원 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고, 필수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신청 공고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4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융자규모 : 1,579억원
□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4년 1/4분기 3.84%,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조건
| 대 상 | 분 야 | 연간한도액 | 상환조건 | |
| 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 시설설치자금 | 3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 개·보수자금 | 10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
| 가상체험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7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 시설설치자금 | 2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
| 개·보수자금 | 10억원 | 5년(거치기간2년) |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 골프장 또는 추진하려는 자 |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 | 85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개·보수자금 | 5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
|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
|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 설비자금 | 10억원 | 10년(거치기간4년) | |
ㅇ 동일업체 대출 한도액은 대출금 잔액(융자, 이차보전 포함)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로 함
ㅇ 동일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우선융자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융자 우선배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ㅇ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ㅇ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ㅇ 장애인기업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새로 갖추려는 시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 및 ‘23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ㅇ 용구생산 및 서비스기업 :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마케팅·경기·정보 등 스포츠서비스 제공업체
ㅇ 우수 기업지원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우수 가맹시설」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ㅇ 지정 스포츠클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려는 경우
□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ㅇ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담보관련 사전은행 상담 필수)
ㅇ 융자(대출)보증 및 담보관련 사항은 튼튼론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 바람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 융자계획 수립 | ▶ | 융자계획 공고 | ▶ | 기금융자 신청, 접수 | ▶ | 융자심의회 개최 | ▶ |
| 융자 대상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 ▶ |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 ▶ | 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은행) | ▶ | 융자 시행 (은행→사업자) | |
ㅇ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금액 통보
※ 2024년 융자예산대비 신청률을 고려하여 융자심의결과 통보, 신청금액보다 통보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ㅇ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ㅇ 융자금 중 시설설치/개보수/설비자금은 공사진행시 대금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임
□ 융자 신청기간 및 집행기간
| 구분 | 신청․접수 기간 | 심의·통보 기간* | 융자 집행기간 |
| 1차 | 1월 10일~1월 24일 | 2월 6일~2월 8일 | 12.13(금) 까지 |
| 2차 | 1월 25일~2월 14일 | 3월 5일~3월 7일 | 〃 |
| 3차 | 2월 15일~3월 11일 | 3월 27일~3월 29일 | 〃 |
| 4차 | 3월 12일~7월 3일 | 7월 23일~7월 25일 | 〃 |
* 심의·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융자집행잔액 발생시 추가 접수 시행가능
□ 접수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접수상태(접수완료/반려) 확인 필수. 최종 접수완료 상태인 경우에만 정상 접수 인정
□ 제출서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ㅇ 융자신청서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직접 작성
ㅇ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금분야별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문의처 : 튼튼론 상담센터(전화: 1566-4573, 이메일: tuntun@kspo.or.kr, 카카오톡 ‘튼튼론’채널 )
| 【융자(튼튼로)신청 유의사항】 | ||
| ·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spo.or.kr/tuntu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및 자금집행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은 ‘24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4년 사업으로 소진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담보부 대리대출 사업으로, 공단에서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융자신청 전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 바랍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융자집행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단으로 융자지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꼭 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안내
1. 은행추천서 :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후 은행직인 및 신청자 서명 필요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NH농협은행, 대구, 부산, 수협은행,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2. 서약서 :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4. 사업계획서: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양식 작성
5.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발급
6.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법인사업자만 제출)
7. 최근결산재무제표:‘정부24 표준재무제표증명(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개설 업체일 경우 불필요)
8. 사업계획승인서:'등록체육시설업체'만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9. 건축허가서:건물 신축 및 증축에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10. 등기부등본(건물,토지):사업장 건물 및 토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
12.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공사·물품 견적서 및 계약서 등
13. 세부도면:공사 전체도면이 아닌, 해당 체육시설 부분의 세부도면(10p이내)
14-2. 신고체육시설 증명서:‘정부24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개설 준공 후 제출)
15. 마케팅권리계약서 : 스포츠서비스업 신청자 중 마케팅업 대상 필수 제출
16. 현장사진 : 사업장 내·외부 사진, 공사 전 사진 등(양식4 사업계획서에 포함)
17. 우선지원대상 : 해당하는 인증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