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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국민체육진흥기금(시설설치ㆍ개보수ㆍ설비자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신청 공고_국민체육진흥공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29|조회수34 목록 댓글 0

회원가입(기업회원) 후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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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이율: '24년 1분기 3.84%, 분기별 변동금리]

튼튼론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은행 담보대출" 입니다.

 

 

2024년 스포츠산업 융자 2차 접수기간은

1.25(목) ~ 2.14(수) 18:00입니다.


* 융자 결정통보 예정일 3월 7일(변동 가능)

접수기간 내에 모든 필수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융자결정통보서 수령 후라도 은행의 담보 평가 및 예산 소진으로 인해 융자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과 융자지원 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고, 필수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신청 공고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4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융자규모 : 1,579억원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융자대상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4년 1/4분기 3.84%, 분기별 변동금리)

융자조건

대 상분 야연간한도액상환조건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시설설치자금30억원10년(거치기간4년)
개·보수자금10억원5년(거치기간2년)
가상체험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7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시설설치자금20억원10년(거치기간4년)
개·보수자금10억원5년(거치기간2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 골프장 또는 추진하려는 자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
85억원10년(거치기간4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개·보수자금50억원10년(거치기간4년)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10억원10년(거치기간4년)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설비자금10억원10년(거치기간4년)

ㅇ 동일업체 대출 한도액은 대출금 잔액(융자, 이차보전 포함)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로 함

동일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우선융자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융자 우선배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ㅇ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ㅇ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ㅇ 장애인기업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새로 갖추려는 시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 및 ‘23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용구생산 및 서비스기업 :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마케팅·경기·정보 등 스포츠서비스 제공업체

ㅇ 우수 기업지원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우수 가맹시설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ㅇ 지정 스포츠클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려는 경우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담보관련 사전은행 상담 필수)

ㅇ 융(대출)보증 및 담보관련 사항은 튼튼론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 바람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융자계획 수립융자계획 공고기금융자 신청, 접수융자심의회 개최
융자 대상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은행)
융자 시행
(은행사업자)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금액 통보

2024년 융자예산대비 신청률을 고려하여 융자심의결과 통보, 신청금액보다 통보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ㅇ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ㅇ 융자금 중 시설설치/개보수/설비자금은 공사진행시 대금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임

 

융자 신청기간 및 집행기간

구분신청접수 기간심의·통보 기간*융자 집행기간
111012426~2812.13() 까지
212521435~37
3215311327~329
431273723~725

* 심의·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융자집행잔액 발생시 추가 접수 시행가능

 

접수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ㅇ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접수상태(접수완료/반려) 확인 필수. 최종 접수완료 상태인 경우에만 정상 접수 인정

 

제출서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ㅇ 융자신청서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직접 작성

ㅇ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금분야별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문의처 : 튼튼론 상담센터(전화: 1566-4573, 이메일: tuntun@kspo.or.kr, 카카오톡 튼튼론채널 )



융자(튼튼로)신청 유의사항





·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spo.or.kr/tuntu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및 자금집행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은 ‘24년 이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으며, ’24년 사업으로 소진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담보부 대리대출 사업으로, 공단에서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은행심사 중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융자신청 전 금융기관과의 사전 상담 바랍니다.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융자집행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단으로 융자지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꼭 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접수가이드 바로가기

제출서류 안내

1. 은행추천서 :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후 은행직인 및 신청자 서명 필요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NH농협은행, 대구, 부산, 수협은행,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KEB하나)

2. 서약서 :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양식 작성 및 신청자 서명 필요

4. 사업계획서: 신청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양식 작성

5.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발급

6.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법인사업자만 제출)

7. 최근결산재무제표:‘정부24 표준재무제표증명(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개설 업체일 경우 불필요)

8. 사업계획승인서:'등록체육시설업체'만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9. 건축허가서:건물 신축 및 증축에 해당 - 사업장 소재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10. 등기부등본(건물,토지):사업장 건물 및 토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발급

12. 융자금 산출 증빙자료:공사·물품 견적서 및 계약서 등

13. 세부도면:공사 전체도면이 아닌, 해당 체육시설 부분의 세부도면(10p이내)

14-2. 신고체육시설 증명서:‘정부24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바로가기)'에서 발급(신규 개설 준공 후 제출)

15. 마케팅권리계약서 : 스포츠서비스업 신청자 중 마케팅업 대상 필수 제출

16. 현장사진 : 사업장 내·외부 사진, 공사 전 사진 등(양식4 사업계획서에 포함)

17. 우선지원대상 : 해당하는 인증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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