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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2024년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모집 공고_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29|조회수8 목록 댓글 0

<용산구 공고 제 2024 65 >

 

2024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운용조례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

용 산 구 청 장

 

1. 융자 지원액 : 40억원

2. 융자 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최근 5년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 융자조건

구 분업체당 융자한도용 도대출금리상환방법담보제공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억원 이내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1.5%
(2024)
1년 거치
4균등상환
부동산 담보
/
신용보증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5천만원 이내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4. 2. 1. 11. 30.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구종합행정타운 1)

,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시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남영역 1번출구 하차) 사전상담

.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및 아래 융자서류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대표자 신분증.
국세 납세증명원 1. 지방세 납세증명원 1.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홈텍스 또는 구청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법인 안감증명서 1.
법인 등기부등본 1.
주주명부 1.
정관 1.


등기소 발급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수출증빙서류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최근 2년간 신규인력)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 : 용산구청 홈페이지 www.yongsan.go.kr 접속

용산소개구정소식일자리기금 2024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융자지원

. 유의사항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휴업, 폐업, 사업장이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융자금 상환 원칙

. 문 의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내선번호 311)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2174-4721,4722)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219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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