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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_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29|조회수36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171

 

2024년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5

성 동 구 청 장

 

1. 융자규모: 70억 원(구자금 40, 은행협력자금 30)

 

2. 접수기간: 2024. 2. 1.() ~ 2. 14.()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제 외 대 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신고 미완료 업체(허가신고대상 업종)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 하나, 후순위 적용

 

4. 융자조건

구분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대상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30억 원 10억 원
융자한도액중소기업 2억 원 이내 (매출액 1/4범위)*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융자은행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
(보증서: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대출금리1.5% (구자금)
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 지원
자금용도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상환조건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담보조건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

*,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 신청 미달 시 중소기업 융자금 확대 지원 가능

 

대출조건: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부동산: 융자은행에서 담보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협의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5. 신청절차

금융기관
사전상담


부 동 산 : 융자은행
보 증 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융자신청 접수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




융자실행

융자은행, 신용보증재단 담보평가
융자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

 

6. 구비서류 (구비서류 지참 후 융자은행 사전 상담 필수)

1) 중소기업

융자 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거주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대표자, 사업자)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협약서(붙임4)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1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2) 소상공인

융자 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거주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생략)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1,000만 원 이상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대표자, 사업자)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협약서 (붙임4)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별도 서류 은행에서 요청 가능

 

7. 우선순위 기업 추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붙임 5

-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 여성기업, 청년사업가

- 성수IT진흥지구 권장업종(정보통신(IT)산업 및 연구개발(R&D업종 대상)

- 지식산업센터(공장용도)에 입주 가능한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

- 성동구 경력인정서 인정 협약 체결 기업

 

8. 융자업체 유의사항

1)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2) 구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ㆍ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3)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9. 접수 및 문의처

1)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접속 고시/공고 “2024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2) 사전 은행상담 이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담당자 방문 제출

3) 문 의

- 지역경제과: 2286-5454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6023-8708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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