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171호
2024년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성 동 구 청 장
1. 융자규모: 총 70억 원(구자금 40억, 은행협력자금 30억)
2. 접수기간: 2024. 2. 1.(목) ~ 2. 14.(수)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제 외 대 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신고 미완료 업체(허가․신고대상 업종)
※ 4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 가능 하나, 후순위 적용
4. 융자조건
| 구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 지원규모 | 30억 원 | 10억 원 |
| 융자한도액 | 중소기업 2억 원 이내 (매출액 1/4범위)*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 |
| 융자은행 |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 (보증서: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 |
| 대출금리 | 1.5% (구자금) ※ 은행협력자금: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 지원 | |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 담보조건 | 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 | |
*단,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 신청 미달 시 중소기업 융자금 확대 지원 가능
※ 대출조건: 은행여신규정 상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부동산: 융자은행에서 담보가능 여부 사전 협의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재단 등 발급기관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협의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5. 신청절차
| 금융기관 사전상담 | ‧ 부 동 산 : 융자은행 ‧ 보 증 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 |
| | ||
| 융자신청 접수 | ‧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 |
| | ||
|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 | |
| | ||
| 융자실행 | ‧ 융자은행, 신용보증재단 담보평가 ‧ 융자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 |
6. 구비서류 (구비서류 지참 후 융자은행 사전 상담 필수)
1) 중소기업
| ① 융자 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 ⑤ 거주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②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⑥ 국세 ‧ 지방세 납세 증명서(대표자, 사업자) |
| ③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⑦ 협약서(붙임4) |
| ④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⑧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증빙자료 1부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
2) 소상공인
| ① 융자 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 ⑤ 거주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생략) |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 ⑥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1,000만 원 이상 있는 경우) |
| ③ 주민등록등(초)본 | ⑦ 국세 ‧ 지방세 납세 증명서(대표자, 사업자) |
| ④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⑧ 협약서 (붙임4) |
※ 부동산 담보 제공의 경우 별도 서류 은행에서 요청 가능
7. 우선순위 기업 추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붙임 5】
-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 여성기업, 청년사업가
- 성수IT진흥지구 권장업종(정보통신(IT)산업 및 연구개발(R&D업종 대상)
- 지식산업센터(공장용도)에 입주 가능한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
- 성동구 경력인정서 인정 협약 체결 기업
8. 융자업체 유의사항
1)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2) 구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ㆍ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3)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9. 접수 및 문의처
1)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접속 → 고시/공고 → “2024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공고”
2) 사전 은행상담 이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 담당자 방문 제출
3) 문 의
- 지역경제과: ☎2286-5454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6023-8708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