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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모집 공고_경기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30|조회수27 목록 댓글 0

김포시 공고 제 2024-182

 

2024년도 김포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 1. 25.

김 포 시 장

 

1. 지원개요

사업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추천한도 : 기업당 3억 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보증여부평가추천서발급 의뢰추천서 발급보증서 발급
기업경기신보경기신보경기신보김포시김포시경기신보경기신보기업

 

2. 신청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구비서류

- 특례보증지원신청서[붙임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조업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지원대상

기본요건 :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중소기업

- 제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 비제조업 : 제조업 이외의 업종 , 일부 지원제한업종 제외

제외대상

- · 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추천일 현재 김포시의 동일한 특례보증이 진행 중인 기업

-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보증금지 및 제한사항) 준용

 

4. 유의사항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김포시의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보증한도 초과, 심사기준 또는 평가등급 미달 등의 사유로 특례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316)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031-997-1278내선 10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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