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 2024-182호
2024년도 김포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 1. 25.
김 포 시 장
1. 지원개요
○ 사업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추천한도 : 기업당 3억 원 이내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 보증여부평가 | | 추천서발급 의뢰 | | 추천서 발급 | | 보증서 발급 |
| 기업→경기신보 | 경기신보 | 경기신보→김포시 | 김포시→경기신보 | 경기신보→기업 |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 구비서류
- 특례보증지원신청서[붙임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조업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지원대상
○ 기본요건 :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제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 ||
- 비제조업 : 제조업 이외의 업종 ※ 단, 일부 지원제한업종 제외
○ 제외대상
- 휴 · 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추천일 현재 김포시의 동일한 특례보증이 진행 중인 기업
-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보증금지 및 제한사항) 준용
4. 유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김포시의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보증한도 초과, 심사기준 또는 평가등급 미달 등의 사유로 특례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316)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031-997-1278→내선 107)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