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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4년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 모집 공고_경기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30|조회수7 목록 댓글 0

김포시 공고 제 2024-183

 

2024년도 김포시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김포시 청년기업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관내 청년기업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 1. 25.

김 포 시 장

 

1. 지원개요

사업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7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청년기업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제도
- 신청대상 : 관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
- 인증기준 및 절차 : 2024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참고
- 기타 문의전화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980-2316)

추천한도 : 기업당 3억 원 이내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보증여부평가추천서발급 의뢰추천서 발급보증서 발급
기업경기신보경기신보경기신보김포시김포시경기신보경기신보기업

2. 신청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신청 전 재단 담당자 사전 문의

구비서류(신용보증 평가 시, 아래 서류 외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음)

- 특례보증지원신청서[붙임 참고]

- 청년기업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제외대상

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신청일 현재 청년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김포시의 동일한 특례보증이 진행 중인 기업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준용

 

4. 유의사항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김포시의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보증한도 초과, 심사기준 또는 평가등급 미달 등의 사유로 특례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316)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031-997-1278내선 10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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