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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_서울특별시 강남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1.30|조회수14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219

 

 

공 고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융자규모: 120억원

2.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24. 1. 29.)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융자 제외 대상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붙임2 참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

3. 융자조건

 

구분융자한도용도금리상환방법
법인사업자2억원 이내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2%
(고정금리)
1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인사업자5천만원 이내

사업자별 융자 한도가 다르며 융자 신청 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4. 2. 15.() ~ 2. 21.()

. 접 수 처: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콜센터 02-3423-5580)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법인 사업자 사전 상담 안내







법인 사업자: 구청 접수 전 신한은행 사전 담보 상담 필수(신한은행 취급 지점 확인)

 



개인 사업자 체크리스트 사전 확인







개인 사업자: 구청 접수 전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꼭 사전 체크,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개인사업자는 접수 후 담보 확인 절차 진행(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출서류

 

필 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구청제출용) 1
강남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고시공고 > ‘융자검색 > 붙임 문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신고증 사본(음식점업일 경우) 1
최근 3(2020~2022)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발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1~202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21~2023) 제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국세 납세증명서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용보증재단 제출용, 개인사업자에 한함(공동대표 전원)) 1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1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모두, 위임의 경우 위임인 및 대리인 모두)
공동대표, 대리인, 위임인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필요
선 택- 해당 기업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기업확인서
수출실적 증명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상훈(·포장, 표창장 등), 협회추천서

5. 지원절차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별 지원 절차 확인

. 법인사업자

 

사전상담

신청 접수

융자대상
결 정


대상자통보

융자실행
법인은행법인구청구청구청법인
구청은행
은행법인








법인사업자 : 융자 접수 전 신한은행 사전 상담필수

사전 상담 취급 지점(8개소)

은 행지점명전화번호주 소
신한
은행
영동기업금융센터02-514-8128서울 강남구 언주로 709
(논현동, 송암빌딩 2)
도곡지점02-553-3821서울 강남구 역삼로 310
(역삼동, 한솔필리아 1)
테헤란로금융센터02-508-6636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9 (삼성동, 원방빌딩 1)
강남중앙기업금융1센터02-562-6100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성지하이츠2)
신사동기업금융센터02-544-2108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논현동, 삼주빌딩 2)
역삼동기업금융센터02-6023-0051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 (역삼동, 2)
대치동지점02-538-8533서울 강남구 삼성로 238
(대치동, 2)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02-6000-5713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삼성동, 코엑스 1)

. 개인사업자

 

신청 접수

융자대상 결정

대상자통보

융자실행
개인구청1차 심사: 구청
2차 심사: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청개인
구청은행
은행개인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는 신청 불가

융자대상자는 접수 후 구청 심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

6. 기타 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1) 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 선정결과 통보방법: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기수혜 업체는 공고일(2024. 1. 29.)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결과 총 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

 

7. 문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80)

이메일 문의(yeonjae@gangnam.go.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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